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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간경화 통원을 설계사에게 알렸는데 '상관없다'며 청약서를 임의 작성 — 고지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간경화 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설계사가 임의로 작성해 고지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 포인트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고지 기회를 빼앗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안내다. 서명 필체 비교가 입증 방법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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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때 간경화 통원 사실을 설계사에게 알렸지만 설계사가 상관없다며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 서명했고, 가입 7개월 뒤 간경화로 사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의 남편은 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간경화로 통원치료받은 사실을 알렸으나, 설계사는 상관없다며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
  • 2가입 7개월 뒤 남편이 간경화로 사망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 3보험사는 과거 병력 미고지는 고지의무 위반이고 사망원인(간경화)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청약서상 서명과 남편이 쓰던 다른 서명, 설계사의 필체를 비교해 청약서 서명이 남편 필체와 다르고 설계사 필체와 비슷하다면, 설계사가 청약 당시 계약자에게 고지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 2그렇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3일반적으로는 청약서의 고지사항(최근 5년 이내 치료 · 복약 · 입원 · 수술 · 정밀검사)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으며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상법 제655조 단서).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설계사가 임의로 작성해 고지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설계사에게 말로만 알린 것은 고지로 보지 않은 금감원 결정례가 여럿 있다 — 이 사례는 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 · 서명'했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필체 감정 등 입증이 필요하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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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