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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혈압 · 당뇨 투약을 설계사에게만 말한 종신보험 — 고지는 아니지만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난 뒤 사망이라 사망보험금은 지급, 2년 안에 사유가 생긴 입원특약은 해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9호2008. 05. 27

한 줄 결론일부 인용(사례집 표기는 "인용") —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신청인이 청구한 입원급여금은 지급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지급사유 없이 2년" 해지 제한은 주계약 · 특약별로 따로 따졌다.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고지가 아니라는 판례(79다1234)도 그대로 쓰였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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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전 고혈압 · 당뇨병으로 9회 통원 · 121일 투약한 사실을 청약서에 "아니오"로 적은 피보험자가 설계사에게는 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보장개시일부터 2년 뒤 사망했다면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5. 6. 14. 자신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전인 2004. 7. 21.~2005. 6. 14.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 당뇨병으로 9회 통원 · 121일 투약을 받았지만,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하고 자필서명했다.
  • 22006. 11. 6.~11. 16. 당뇨병 · 고혈압 · 만성심부전증 등으로 입원 중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골절을 입었고, 골절에 대해 재해골절치료비 50만원을 받았다.
  • 32007. 11. 13.~11. 16. 다시 입원한 뒤 요양병원으로 옮겨 2007. 12. 28. 사망했다. 사망진단서는 직접사인 만성심부전증, 중간선행사인 고혈압, 선행사인 당뇨병이었다.
  • 4가족인 신청인이 2008. 1. 17. 사망보험금과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했다. 신청인은 설계사에게 치료 사실을 모두 알렸고 "2년 뒤 보험혜택에 문제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료확인서상 9회 통원 · 121일 투약 사실이 있는데도 "아니오"라고 답했다. 설계사에게 기왕병력을 말한 것은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79다1234)에 따라, 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어 구두로 알렸더라도 알릴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그러나 약관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은 질병에 대해 1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한다. 피보험자는 보장개시일 2005. 6. 14.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난 2007. 12. 28. 사망했으므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 3입원특약은 주계약에 부가해 이루어지고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따르는데(제1조 · 제16조), 2006. 11. 6.~11. 16. 입원으로 보장개시일부터 2년 안에 지급사유가 생겼으므로 특약은 해지할 수 있고 입원급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인용(사례집 표기는 "인용") —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신청인이 청구한 입원급여금은 지급책임이 없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한 것만으로는 고지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그대로 쓰였다. 청약서에 사실대로 적은 것이 기준이다.
  • 알릴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 이 2년은 주계약 · 특약별로 따로 따졌고, 같은 계약 안에서도 결론이 갈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종신보험 보통약관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1항 제2호
  • 입원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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