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가입 전 5년 내 대장암 수술 · 항암 투약을 "해당 없음"으로 적은 계약, 모집인에게 말했어도 고지가 아니고 간암이 전이 가능성 높으면 인과관계 — 해지 · 부지급 정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7호2001. 08. 21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알릴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모집인이 들은 것은 고지가 아니었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계약자 측 몫이었다. 다만 같은 시기에도 설명 이행을 먼저 따져 해지를 막은 결정례가 있어, 모집 과정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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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전 대장암 수술과 수개월 항암제 투약을 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청약서 암 치료 질문에 "해당 없음"으로 적었고, 가입 뒤 간암(의증)이 진단된 경우 알릴의무 위반 해지와 보험금 거절이 정당한가. 모집인이 과거 암 수술 사실을 들었다면 어떤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남편(1948년생)을 피보험자로 암진단자금(특정암 위암 · 간암 · 폐암 진단 시) 1천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치료 · 복약 · 입원하거나 수술 ·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질문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적고 신청인이 자필서명했다.
- 2피보험자는 가입 전인 1995. 6. 14. 대학병원에서 대장암(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했으며, 1995. 7. 6.부터 6개월간 항암제를 매일 투약받았다.
- 32001. 3. 6. 피보험자는 병원 CT와 혈청검사 결과 간암(의증)으로 진단됐고, 결과보고서에는 선암에서 전이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적혔다.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 조직검사는 받을 수 없었다.
- 4보험회사는 대장암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모집인은 가입 때 과거 암 진단 · 수술 사실을 들었으나 가입 시점에는 치료 사실이 없다고 해 계약을 유치했다고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을 적용하려면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가입 전 5년 이내에 대장암 치료로 항암제를 수개월 매일 투약받았는데도 해당 사항 없다고 적고 자필서명했으므로 고의 · 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 2모집인이 과거 암 수술 사실을 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집인에게 고지수령권한이 없고(대법원 79다1234 판결), 상법 제651조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어서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99다1352 판결)고 했다.
- 3그래서 알릴의무는 청약서를 통해 회사에 해야 다한 것이고, 모집인이 청약서상 알릴 대상을 모두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반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4약관은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의료경험칙상 간암은 원발성보다 전이성이 훨씬 많고 대장암 · 위암 등에서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데, CT 결과보고서가 대장암(선암) 전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추정한 점을 들었다.
- 5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계약자 측에 있고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여지가 있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92다28259)를 들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기각 취지 — 알릴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모집인(설계사)에게 말한 병력은 고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청약서에 적힌 답이 기준이었다.
- 이 결정은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법률 사항이라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를 들었지만, 같은 시기에 대리 서명 · 형식적 질문 사안에서 설명 이행이 없다며 위반 적용을 막은 결정례도 있다. 모집 과정의 구체적 사실이 결론을 가른다.
-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계약자 측 몫이었다. 전이 가능성에 대한 영상 보고서 소견이 인과관계 인정의 근거가 됐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해당 보험 약관 — 계약전 알릴의무 · 특정암진단자금 · 위반과 지급사유의 인과관계
- 대법원 79다1234 판결(모집인의 고지수령권 — 결정문 인용)
- 대법원 99다1352 판결(결정문 인용)
- 대법원 92다28259 판결(결정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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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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