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한 데스모이드종 — 병리학적으로는 경계성(D48.5)이지만 임상적으로 악성으로 치료 · C49.3A 분류, CI보험 '중대한 암' 차액 7,4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6. 12.)2006. 12. 05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6. 11. 15.까지 신청인에게 74,0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원칙으로 하고 임상학적 진단은 보조로 둬도, 임상적으로 악성으로 평가 · 치료되는 종양은 중대한 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측 자문 병원도 임상적 악성이라는 의견이었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유사암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7,400만원 · 인정 7,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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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차 절제 뒤 재발한 데스모이드종(공격형 섬유종)이 병리학적으로는 경계성 종양(D48.5)이지만 주치의가 임상적으로 악성으로 보고 C49.3A로 진단한 경우, CI보험의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4. 2. 20. CI보험(종신2종)에 가입했다. 약관은 '중대한 암'을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침윤 · 파괴적 증식을 하는 악성종양으로 정하고,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등을 기초로 하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한다고 정했다.
- 22004. 10. 우견갑골부 종양을 절제했고 조직검사상 복강외 데스모이드종이었다. 2006. 4. 17. 흉골 부위로 재발해 광범위 절제술을 받고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 3대학병원 진단서는 '가슴(흉곽)의 결합조직 악성종양, 데스모이드 재발'(C49.3A)로, 주변조직 침윤 · 파괴적 특징이 있어 임상적으로 저도 섬유육종으로 간주해 치료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악성으로 간주한다고 적었다.
- 4신청인이 중대한 암 보험금 80,000,000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조직검사상 데스모이드종(M8821/1, D48.5 경계성 종양)이라며 경계성종양 보험금 6,000,000원만 지급했다. 신청인은 차액 74,000,000원을 요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사 자문 결과도 데스모이드종은 병리학적으로 경계성 종양이지만 임상학적으로는 악성종양이고, 충분한 절제 뒤 재발한 경우라 악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주치의도 재발 위험 때문에 방사선 치료 중이라고 했다.
- 2서울고등법원 2003나84240 판결은 약관상 암 판정에서 조직학적 소견을 1차로, 임상학적 진단을 보조로 인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직학상 악성이 아니더라도 임상학적으로 악성이면 약관상 '암'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신청인의 종양이 재발 · 침윤 파괴적 특징으로 저도 섬유육종으로 간주돼 악성종양으로 치료되고 C49.3A로 분류됐으며, 약관의 보장 제외 대상(전암병소 · 상피내암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한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4이미 지급한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6,000,000원을 빼고 74,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6. 11. 15.까지 신청인에게 74,0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병리 진단(경계성)과 임상 진단(악성)이 갈리는 종양에서 위원회는 임상적 평가 · 치료 방식과 진단 코드를 근거로 중대한 암을 인정했다.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재발 여부, 방사선 치료 등 악성에 준하는 치료를 받았는지, 주치의가 어떤 코드로 진단했는지가 판단 자료로 쓰였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제18조 · 제20조 · 별표4(중대한 암의 정의 · 진단확정)
- 서울고등법원 2004. 7. 29. 선고 2003나84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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