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암 진단비

재발한 데스모이드종 — 병리학적으로는 경계성(D48.5)이지만 임상적으로 악성으로 치료 · C49.3A 분류, CI보험 '중대한 암' 차액 7,4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6. 12.)2006. 12. 05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6. 11. 15.까지 신청인에게 74,0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원칙으로 하고 임상학적 진단은 보조로 둬도, 임상적으로 악성으로 평가 · 치료되는 종양은 중대한 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측 자문 병원도 임상적 악성이라는 의견이었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유사암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7,400만원 · 인정 7,4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암 진단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차 절제 뒤 재발한 데스모이드종(공격형 섬유종)이 병리학적으로는 경계성 종양(D48.5)이지만 주치의가 임상적으로 악성으로 보고 C49.3A로 진단한 경우, CI보험의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4. 2. 20. CI보험(종신2종)에 가입했다. 약관은 '중대한 암'을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침윤 · 파괴적 증식을 하는 악성종양으로 정하고,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등을 기초로 하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한다고 정했다.
  • 22004. 10. 우견갑골부 종양을 절제했고 조직검사상 복강외 데스모이드종이었다. 2006. 4. 17. 흉골 부위로 재발해 광범위 절제술을 받고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 3대학병원 진단서는 '가슴(흉곽)의 결합조직 악성종양, 데스모이드 재발'(C49.3A)로, 주변조직 침윤 · 파괴적 특징이 있어 임상적으로 저도 섬유육종으로 간주해 치료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악성으로 간주한다고 적었다.
  • 4신청인이 중대한 암 보험금 80,000,000원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조직검사상 데스모이드종(M8821/1, D48.5 경계성 종양)이라며 경계성종양 보험금 6,000,000원만 지급했다. 신청인은 차액 74,000,000원을 요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사 자문 결과도 데스모이드종은 병리학적으로 경계성 종양이지만 임상학적으로는 악성종양이고, 충분한 절제 뒤 재발한 경우라 악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주치의도 재발 위험 때문에 방사선 치료 중이라고 했다.
  • 2서울고등법원 2003나84240 판결은 약관상 암 판정에서 조직학적 소견을 1차로, 임상학적 진단을 보조로 인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직학상 악성이 아니더라도 임상학적으로 악성이면 약관상 '암'에 해당한다고 봤다.
  • 3위원회는 신청인의 종양이 재발 · 침윤 파괴적 특징으로 저도 섬유육종으로 간주돼 악성종양으로 치료되고 C49.3A로 분류됐으며, 약관의 보장 제외 대상(전암병소 · 상피내암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한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4이미 지급한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6,000,000원을 빼고 74,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6. 11. 15.까지 신청인에게 74,000,00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병리 진단(경계성)과 임상 진단(악성)이 갈리는 종양에서 위원회는 임상적 평가 · 치료 방식과 진단 코드를 근거로 중대한 암을 인정했다.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 문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재발 여부, 방사선 치료 등 악성에 준하는 치료를 받았는지, 주치의가 어떤 코드로 진단했는지가 판단 자료로 쓰였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제18조 · 제20조 · 별표4(중대한 암의 정의 · 진단확정)
  • 서울고등법원 2004. 7. 29. 선고 2003나84240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전이암 · 원발암 · 재진단암 뜻과 진단비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 재발 · 대장점막내암 코드 · 선종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