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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자동차

밤에 도로를 건너다 택시에 치인 80세 보행자 — 무한 대인공제라 약관이 아닌 손해 전액이 기준, 개호비 포함 · 과실 40%로 4,343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2008. 02. 27

한 줄 결론일부 인정(조정결정) — 공제사는 2008. 2. 11.까지 신청인에게 43,432,000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대인배상 무한 담보의 직접청구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식 손해배상 기준(개호비 · 향후치료비 · 위자료)으로 산정했다. 고령 피해자의 치매는 기왕증을 고려해 사고기여도로 조정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5,855만원 · 인정 4,3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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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 공제(대인공제Ⅱ 무한)에 가입한 차량에 치인 보행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공제사가 약관 기준으로 개호비 등을 빼고 산정할 수 있는가. 과실비율 · 기왕증(고령 뇌위축)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5. 9. 16. 새벽 1시경, 신청인(사고 당시 80세)은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3차선 도로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뇌진탕 · 두피열상, 골반골 골절, 경 ·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 외상성 치매 등을 진단받았다.
  • 2택시는 대인공제Ⅰ(책임보험) · 대인공제Ⅱ(무한)에 가입돼 있었다. 신청인은 192일 입원, 18일 통원했고, 후유장해 진단은 무릎 운동장해(맥브라이드 10%, 한시 1년)였다.
  • 3공제사가 의뢰한 신경정신과 심사 회신은 사고 뒤 치매를 유발 · 악화한 것으로 보이나 고령으로 상당한 뇌위축이 있었을 것이어서 사고기여도 약 70%, 외출 시 1일 4시간 보호 필요, 여명 약 70% 수준으로 봤다.
  • 4신청인은 이미 받은 병원비를 빼고 개호비 · 치료비 · 위자료 등 58,550,940원을 요구했고, 공제사는 약관 기준에 더해 32,000,000원까지 줄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대인공제Ⅱ가 무한이고,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대법원 판례(97다17544)에 따라, 배상 범위는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 전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 2횡단보도가 없는 간선도로를 야간에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건넌 과실이 있고, 가로등 · 주택가 도로 · 고령자인 점을 감안해 신청인 과실 40%로 본 공제사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 3재산적 손해는 치료비(기지급 포함, 향후 정신과 치료비는 호프만 계수로 산정) 28,268,810원, 제비용 220,600원, 개호비(입원 중 1일 8시간, 이후 여명까지 1일 4시간 · 여명비율 70%로 74,714,906원에 사고기여도 70%) 52,300,434원, 합계 80,789,844원에 과실 40%를 적용해 48,473,906원으로 정했다.
  • 4위자료는 고령 · 후유장해 · 과실을 감안해 16,248,800원으로 정했다. 합계 64,722,706원에서 이미 지급한 21,289,950원을 빼 43,432,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결론

일부 인정(조정결정) — 공제사는 2008. 2. 11.까지 신청인에게 43,432,000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인배상(무한)에 대한 피해자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닌 손해배상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호비 · 향후치료비가 들어가느냐가 금액 차이를 만들었다.
  • 고령 피해자의 정신 장해는 기왕증(뇌위축)을 고려한 사고기여도로, 보행자 과실은 도로 상황 · 시간 · 나이로 정해졌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기준이고 공제 상품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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