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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뇌 · 심장 진단비

두통 · 편마비 뒤 MRI · CT 없이 사망, 사망진단서 '뇌혈관질환' 추정 — 혈액종양 치료력 · 유족 진술 · 주치의 소견으로 임상학적 진단 인정해 뇌혈관질환 보험금 2천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2.)2016. 11. 02

한 줄 결론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유족에게 뇌혈관질환 보험금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돌연사에 대해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 · 진단도 임상학적 진단의 근거로 폭넓게 인정해, 유족에게 지나친 입증 부담을 요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보상 결과 · 뇌혈관진단비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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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갑자기 쓰러져 MRI · CT 같은 정밀진단 없이 사망하고 담당의사가 직접사인을 '뇌혈관질환'으로 추정한 경우, 생존 중 뇌혈관질환 진단 ·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뇌혈관질환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만 57세 남성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사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 22015. 9. 10. 갑자기 두통 · 어눌한 말투 · 편마비가 생겨 119로 병원에 옮기던 중 의식을 잃었고, MRI나 CT 촬영 없이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사망했다. 119구급대가 자택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명료했다.
  • 3담당의사는 직접사인을 '뇌혈관질환'으로 추정하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했고, 배우자가 뇌혈관질환 보험금을 청구했다.
  • 4보험사는 사망 때 정밀진단이 없었고 생존 시 뇌혈관질환 진단 · 치료 기록이 없으며, 협심증 치료력이 있어 심장병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급격히 사망해 MRI 등 정밀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질병의 치료사실이 있으면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는 손 · 생보 공통 표준약관을 이 사안에 확대 적용해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 2피보험자는 혈액종양(혈소판 증가증)과 협심증을 앓았는데, 혈액종양은 치료 과정에서 뇌출혈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직접 사인이 뇌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심장병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응급실 혈소판 수치로 볼 때 뇌병변 가능성이 높다는 주치의들의 소견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 3증상에 대한 의무기록이 주로 유족 진술로 작성됐지만, 돌연사는 유족 진술 외 증빙을 갖추기 어렵고 진술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었다.
  • 4이송 도중 급격히 무호흡 상태가 돼 담당의사가 직접사인을 급성 뇌혈관질환으로 추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

결론

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유족에게 뇌혈관질환 보험금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2016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 급사로 정밀검사가 없을 때는 생전 치료 기록(관련 질환) · 응급실 검사 수치 · 사망진단서의 사인 추정 · 주치의 소견 · 구급 기록을 모아 임상학적 진단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 결정의 근거였다.
  • 부검 사인이 다르거나 생전 기록이 없으면 결론이 달라진 결정례도 있다 — 관련 사례 참고.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손해 · 생명보험 표준약관 — 급사 등으로 정밀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임상학적 진단 인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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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