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4.7 경계성 보험금 수령 8년 뒤 같은 병변이 C75.5 암으로 재진단 — 시효는 재진단 때부터, 암 보험금 차액 972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2. 10.)2022. 10. 27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22. 6. 9.까지 9,720,000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실무 포인트보험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던 경우 시효는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법리가 질병코드 재분류 사안에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유사암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972만원 · 인정 9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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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2년 성격미상 신생물(D44.7) 진단으로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받았는데 2020년 같은 병변이 암(C75.5)으로 다시 진단된 경우, 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의 딸이 2006. 12. 8.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
- 2신청인은 2012. 6. 1. 복강 내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하종양절제 수술을 받았다. 조직검사 결과지에는 '부신경결종양(악성 생물학적 행동양식)'으로 적혔지만, 2012. 6. 18. 진단서에는 성격미상 신생물(D44.7)로 진단됐다.
- 32012. 7. 청구에 보험사는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 총 2,530,000원을 지급했다.
- 42020. 12. 10. 같은 병변이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암'(C75.5)으로 다시 진단됐다. 신청인은 3대질병(암)진단비 8,000,000원 · 암 입원비 200,000원 · 5종 수술비 4,000,000원 · 입원특약 50,000원 등 총 12,250,000원과 기지급분의 차액 9,720,000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절했다.
- 5신청인은 보험사가 조직검사 결과지를 추가 검토하지 않고 D44.7만으로 지급했고 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에 민법 제166조 제1항(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이 적용된다고 봤다.
- 2대법원은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다.
- 32012. 6. 18. D44.7 진단 당시는 객관적으로 암 발병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2020. 12. 10. C75.5로 다시 진단받은 때에 비로소 암 발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봤다. 그래서 2020. 12. 15. 청구는 시효 만료 전이라고 판단했다.
- 4보험사는 암 관련 보험금 12,25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기지급 2,530,000원을 뺀 9,720,000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22. 6. 9.까지 9,720,000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연 6% 지연손해금을 더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경계성(D코드)으로 받은 뒤 같은 병변이 암(C코드)으로 재진단되는 사안에서, 위원회는 재진단 시점부터 시효를 셌다. 처음 조직검사 결과지에 '악성' 표현이 있었어도 진단서 코드가 D44.7이었던 점이 고려됐다.
- 시효 기산점의 예외(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는 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했던 경우에 한정된다 — 청구인이 처음부터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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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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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