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유암종 · 경계성종양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판마다 분류가 바뀌었다 — 4차에서는 암(C20), 5~7차에서는 크기 1cm 미만 · 침범 없음 등은 경계성종양(D37), 8차(2021. 1.~)에서는 모두 암이다(금감원 분쟁해결기준). 그래서 같은 진단을 두고 보험사는 경계성종양 진단비만, 가입자는 일반암 진단비를 주장한다. 난소 경계형 종양 · 요로상피성 유두종 ·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처럼 분류가 바뀐 다른 종양도 같은 구조로 다퉈졌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직장 유암종은 약관상 암인가?
- 가입 시점과 진단 시점의 분류가 다르면 어느 쪽인가?
- "개정 이후 추가되는 질병도 포함" 조항은 보장을 줄이나?
- 보험사가 재감정을 요구하며 거절하면?
먼저 볼 서류
- 병리결과지
- 진단서의 질병코드가 C20인지 D37인지, 담당의가 어느 판 KCD로 붙였는지
- 가입일과 약관의 암 · 경계성종양 정의
첫 단계
보험사에 거절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판례 · 분쟁조정 14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10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못 받았다 — 거절 1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대장내시경으로 1cm 미만 직장 종양을 떼어 낸 뒤 병리결과지에 신경내분비종양(NET) · 유암종으로 나오고, 진단서 코드가 C20 또는 D37로 갈린다.
- 보험사가 경계성종양으로 보아 일부만 지급하거나, 제3 의료기관 재감정을 요구하며 지급을 미룬다.
- 오래전 가입한 계약인데 보험사가 진단 시점의 분류표를 적용해 경계성종양 금액만 준다.
- 소비자원이 분석한 2018~2020년 암보험 피해구제에서 대장암 123건 중 88건이 신경내분비종양 분쟁이었다(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1. 4. 6.).
-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받은 뒤 같은 병변이 암으로 재진단되거나, KCD 개정으로 코드가 암으로 바뀐다.
어디서 갈리나
- 직장 유암종은 약관상 암인가?
- 대법원은 1cm 미만 직장 유암종에 대해 약관의 암 정의가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암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고(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같은 날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그보다 앞서 직장유암종을 약관의 암으로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도 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 가입 시점과 진단 시점의 분류가 다르면 어느 쪽인가?
- 금감원 분쟁해결기준은 2020. 4. 1. 이전 약관은 가입 시 KCD와 진단 시 KCD 중 어느 하나라도 암이면 지급 대상이고, 그 이후 계약은 진단 당시 KCD로 판단한다고 정리했다. 1995 · 2000년 가입 계약에 현재 분류표를 적용해 경계성종양 40% · 20%만 준 사안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 당시 약관 · 분류표로 판단해 차액 1,652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16. 11. 14.).
- "개정 이후 추가되는 질병도 포함" 조항은 보장을 줄이나?
- 넓히는 방향으로만 읽혔다. 계약 당시 4차 분류에서 악성(C56)이던 난소 경계형 종양은 5차에서 경계성으로 바뀌어도 암 진단자금 대상이라고 봤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 경계성(D76.0)으로 보험금을 받은 뒤 6차 개정으로 악성(C96)이 된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은 그 조항으로 소아암 진단급여금을 인정하되 이미 받은 경계성 금액을 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 당시 약관 기준). 판단 시점 조항 없이 제5차 KCD로 경계성종양을 정한 2009년 가입 특약에서는 8차에서 양성이 된 요로상피성 유두종도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봤고 보험사가 받아들여 지급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26. 1.).
- 보험사가 재감정을 요구하며 거절하면?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C20) 진단에 제3의료기관 재감정을 요구하며 거절한 사안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6 · 7차 KCD상 악성 신생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약관의 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2019년 WHO 소화기계 종양 분류도 암으로 인정했다며 암보험금 8,17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0. 3. 27.).
- CI 중대한 암 · 소아암처럼 정의가 따로 있으면?
- 정의 문언을 어떻게 읽느냐로 갈렸다. CI보험의 "침윤파괴적 증식" 정의는 진단 시점에 실제 침윤이 확인돼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아니라며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중대한 암으로 인정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2호). 반면 다발성 소아암처럼 코드를 열거한 분류표에 없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항암치료를 받아도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일반암 진단급여금은 이미 지급된 사안이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6호).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병리결과지 — 종양 크기, 등급(Grade), 침윤 깊이, 행동양식 코드(/1 경계성 · /3 악성)
- 2진단서의 질병코드가 C20인지 D37인지, 담당의가 어느 판 KCD로 붙였는지
- 3가입일과 약관의 암 · 경계성종양 정의 — 인용한 KCD 차수, "진단 당시 분류로 판단" 같은 문구
- 4CI · 소아암 특약이면 그 특약의 정의 문언과 분류표 코드 목록
- 5이미 받은 경계성종양 · 소액암 보험금 내역(차액 청구 때 공제된다)
해결 순서
- 1단계보험사에 거절 · 감액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 근거가 된 약관 조항, 근거로 삼은 검사 결과, 의료자문을 했다면 그 자문 내용까지. 표준약관상 지급기일은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을 알려야 한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 2단계병리결과지 사본을 받아 담당의에게 질병코드의 근거(어느 KCD 판, 행동양식 코드)를 확인하고, 가입 당시 약관 · 분류표를 보험사에 요청해 판단 시점 조항을 대조한다.
- 3단계경계성종양 보험금을 받은 뒤 같은 병변이 암으로 재진단됐다면, 소비자원 조정결정은 시효를 재진단 때부터 봤다(2022. 10.) — 날짜를 함께 정리한다.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3년이다(상법 제662조).
- 4단계의학적 판단이 맞서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낸다(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제9항). 회사 재심사(이의신청)는 법정 절차가 아니고 시효도 멈추지 않는다.
- 5단계회사와 정리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중 한 곳에 낸다(같은 내용을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금감원은 신청 30일 안에 합의가 없으면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 뒤 60일 안에 조정안을 내며, 양쪽이 20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가 된다(금소법 제36조 · 제39조). 청구액 2천만원 이하는 조정안 제시 전에 회사가 소송을 낼 수 없다(제42조).
- 6단계그래도 안 되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으로 간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 회사 재심사 · 민원은 시효를 멈추지 않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금소법 제40조) · 민사조정 · 소송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직장 유암종 · 경계성종양 분쟁 — 올라온 질문
- Q직장 유암종 떼냈는데 경계성종양이라고 소액만 준다는 안내답변 6
- Q직장 유암종이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적혀 있어서 분류가 헷갈려요답변 4
- QCI보험 중대한 암 정의에 침윤파괴적 증식이라는 말이 있어서 유암종이 막혔어요답변 6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10건
1cm 미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 지급 확정 ·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C20)
대법원2018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직장유암종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종양이 아니라 약관상 암, 조직검사 토대 전문의 진단
대법원201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CI보험 중대한 암 청구 → 지급 · 실제 침윤이 별도 요건 아니고 경계성 종양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2호
직장 신경내분비종양(C20)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재감정 요구 배척, KCD · WHO 분류로 8,170만 원
소비자원2020인정 8,170만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3. 27.)
직장유암종(D37.5)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 · 분류표로 암 인정, 차액 1,652만 원
소비자원2016인정 1,652만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14.)
KCD 개정으로 경계성 분류됐다며 암보험금 삭감 → 지급 안내 · 가입 시점 또는 진단 시점 중 암이면
소비자원202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난소 경계형 종양으로 암 진단자금 청구 → 지급 · 약관 기준 4차 분류에선 악성(C56)
금감원 분쟁조정2012청구 5,400만원인정 5,4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
요로상피성 유두종으로 경계성종양 보험금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가입 당시 5차 KCD 기준 경계성종양
금감원 사례2026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경계성종양(D76.0)에서 악성(C96)으로 바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으로 소아암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금액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1청구 4,600만원인정 4,6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
D44.7 경계성 수령 8년 뒤 C75.5 암 재진단으로 차액 청구 → 지급 · 시효는 재진단 때부터
소비자원2022청구 972만원인정 972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2. 10.)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건
못 받았다 — 거절 1건
자주 묻는 질문
- Q. 직장 유암종이 1cm 미만이면 경계성종양 아닌가요?
- KCD 5~7차에서는 1cm 미만 · 침범 없음 등이 경계성종양(D37)이었지만, 4차와 8차(2021. 1.~)에서는 암(C20)이다. 대법원은 약관의 암 정의가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2017다256828), 금감원 기준은 2020. 4. 1. 이전 약관이면 가입 시와 진단 시 분류 중 하나라도 암이면 지급 대상이라고 정리했다. 크기보다 내 약관의 정의 조항과 가입일이 먼저다.
- Q. 2020년 4월 이후 가입했으면 어떻게 보나요?
- 금감원 분쟁해결기준은 2020. 4. 1. 이후 계약은 진단 당시 KCD로 판단한다고 정리했다(소비자원 안내는 "2021년 이후 가입 계약은 진단 시점 KCD"로 적었다). 같은 기준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8차(2021. 1.~)부터 모두 암(C20)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그래서 진단 날짜가 어느 판 KCD 시기에 걸리는지, 약관이 판단 시점을 어떻게 적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Q. 경계성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암으로 진단이 바뀌었어요.
- 2012년 D44.7로 경계성 보험금을 받은 뒤 2020년 같은 병변이 C75.5 암으로 재진단된 사안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재진단 때 비로소 암 발병을 알 수 있었다며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차액 972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KCD 개정으로 코드가 악성으로 바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도 이미 받은 경계성 금액을 빼고 소아암 진단급여금을 인정했다. 두 경우 모두 기지급금은 공제됐다.
- Q. 보험사가 제3 의료기관 재감정을 받아 오라고 해요.
- 소비자원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C20) 진단에 재감정을 요구하며 거절한 사안에서 KCD · WHO 분류와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8,170만 원 지급을 결정했고, 재감정 요구로 거절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은 회사 혼자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함께 정한 종합병원 전문의의 판정이고 비용은 회사가 낸다는 점도 함께 본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유사암 · 소액암 · 고액암 뜻과 차이코드 범위 · 종류 · 진단비가 다른 이유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갑상선암 · 유사암(소액암) 진단비약관의 암 · 유사암 정의, 병리 진단확정, 전이암 · 재발암, 90일 면책 · 감액기간, 청구 서류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단서 코드와 조직검사 결과지가 다를 때무엇이 기준인지, 결과지 발급 · 의료자문 · 재판독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암 진단비 약관 비교유사암 범위 · 1년 감액 · 재진단암 · 고액암, 보험사마다 다른 것진단비 · 질병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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