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D 개정으로 '암'이 '경계성종양'이 됐다며 암보험금 삭감 — 가입 시점 기준 암이면 지급, 진단 시점에 새로 암이 된 것도 지급(2021년 이후 가입은 진단 시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가입 시점 또는 진단 시점 KCD 기준으로 암이면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이후 가입 계약은 진단 시점 기준이다.
실무 포인트KCD 개정으로 분류가 바뀐 종양은 가입 시기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2021년 전 가입 계약은 가입 시점 기준과 진단 시점 기준 중 암으로 분류되는 쪽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안내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유사암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암 진단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최근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경계성종양이라며 암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것이 적절한가. 어느 시점의 KCD를 적용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그 종양이 최근 변경된 KCD 기준상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가입 시점의 KCD 기준상 암으로 분류된다면 약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가입 당시 고시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 2반대로 진단 시점 기준으로 암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약관이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추가로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새로 암으로 분류된 질병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 3다만 2021년 이후 가입한 계약은 진단 시점 기준 KCD를 따르도록 약관이 개정됐으므로 가입한 약관을 확인하라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가입 시점 또는 진단 시점 KCD 기준으로 암이면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이후 가입 계약은 진단 시점 기준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KCD 개정(예: 경계성 ↔ 악성 재분류)이 있었던 종양은 가입 연도와 약관의 KCD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 약관 — 암의 정의(개정 KCD 추가 분류 포함 조항)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글손해사정 수수료가 곳마다 10%에서 30%까지 벌어지는 구조
- 글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청구 전에 혼자 해 보는 네 단계 점검
- 글보험금 분쟁에서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가르는 기준 — 사건의 단계
- 글입원 이력 숨기고 가입 뒤 10년간 98차례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 —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징역 8개월 실형(부산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