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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암 진단비

KCD 개정으로 '암'이 '경계성종양'이 됐다며 암보험금 삭감 — 가입 시점 기준 암이면 지급, 진단 시점에 새로 암이 된 것도 지급(2021년 이후 가입은 진단 시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2023. 03. 14

한 줄 결론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가입 시점 또는 진단 시점 KCD 기준으로 암이면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이후 가입 계약은 진단 시점 기준이다.

실무 포인트KCD 개정으로 분류가 바뀐 종양은 가입 시기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2021년 전 가입 계약은 가입 시점 기준과 진단 시점 기준 중 암으로 분류되는 쪽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안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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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최근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상 경계성종양이라며 암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것이 적절한가. 어느 시점의 KCD를 적용하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 2보험사는 그 종양이 최근 변경된 KCD 기준상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가입 시점의 KCD 기준상 암으로 분류된다면 약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가입 당시 고시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등 참조).
  • 2반대로 진단 시점 기준으로 암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약관이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추가로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새로 암으로 분류된 질병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 3다만 2021년 이후 가입한 계약은 진단 시점 기준 KCD를 따르도록 약관이 개정됐으므로 가입한 약관을 확인하라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안내(소비자 쪽) — 가입 시점 또는 진단 시점 KCD 기준으로 암이면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이후 가입 계약은 진단 시점 기준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KCD 개정(예: 경계성 ↔ 악성 재분류)이 있었던 종양은 가입 연도와 약관의 KCD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피해구제 사례는 소비자원이 개별 상담 · 피해구제 사례를 질의응답으로 안내한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 약관 — 암의 정의(개정 KCD 추가 분류 포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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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