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 경계성종양(D76.0)으로 받은 뒤 개정 질병분류에서 악성신생물(C96)로 바뀌었다면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2011. 05. 31
한 줄 결론인용 —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되, 이미 받은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유사암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4,600만원 · 인정 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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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린이CI보험 피보험자가 2010년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D76.0)으로 진단돼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받았는데, 2011. 1. 1. 시행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이 병이 악성신생물(C96)로 분류된 뒤 C96.6 진단을 받은 경우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08. 1. 30. 자녀를 피보험자로 어린이CI보험에 가입했다. 다발성 소아암 진단 시 5천만원, 경계성종양 진단 시 4백만원을 지급한다.
- 2피보험자는 2010. 8. 3.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D76.0)으로 진단받고 입원해 소파술(curettage) · 항생제 치료와 전이 검사를 받았고, 보험회사는 2010. 9. 2.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진단 · 입원)을 지급했다.
- 32011. 1. 1. 시행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D76.0 코드가 삭제되고 이 병은 C96(림프 ·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으로 분류됐다. 피보험자는 2011. 1. 19. C96.6으로 진단받았고 암 진단급여금(4,600만원 — 5천만원에서 이미 받은 4백만원을 뺀 금액)을 청구했다.
- 4보험회사는 이미 경계성종양 보험금을 지급했고 항암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며, 분류 개정은 시행일 이후 보험사고에만 적용된다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특약 제3조는 다발성 소아암을 <별표 3> 분류표(제4차 개정 분류)에 따르되, 분류표 하단에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추가로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도 포함"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이 개정 이후 발생한 질병에만 적용되는지, 개정 전 발생한 질병의 코드가 바뀐 경우에도 소급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다의적이므로 작성자불이익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했다.
- 2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은 대부분 복합 항암화학치료를 요하고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고려하는 임상적으로 악성에 준하는 질병이어서, 이를 감안해 제6차 개정에서 C96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3단일 골병변은 항암치료 없이 외과적 절제나 소파술로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피보험자는 수술 뒤 혈액 · 엑스레이 · 골스캔으로 재발 추적관리를 받고 있었다. 약관상 항암치료는 암진단급여금 지급 조건이 아니므로 항암치료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되, 이미 받은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어린이CI보험 다발성소아암진단급여금담보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 제3조(다발성소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별표 3> 다발성소아암분류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1. 1. 1. 시행)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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