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7개월 뒤 결장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으로 본 판례"를 들어 일반암 거절 — 침윤이 점막고유층까지라 암보험금을 인정한 대법원 사례와 같다며 합의권고, 2,8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4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 사례 24선(2025) 사례 20
한 줄 결론합의권고 수용(소비자 쪽) — 암보험금 2,800만 원 지급.
실무 포인트대장점막내암의 일반암 해당 여부는 조직검사지의 침윤 범위가 갈림길이었다. 보험사가 든 판례와 사안의 침윤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조직검사지로 짚었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유사암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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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결장의 대장점막내암을 진단받아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대장점막내암을 "제자리암"으로 분류한 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반암 기준 지급을 거부한 것이 타당한가.
사실관계
- 1소비자는 2023. 12. 22. 암보험에 가입하고 2024. 7. 22. 대학병원에서 결장의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받았다.
- 2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대장점막내암을 "제자리암"(암세포가 원래 발생한 상피층에 머물러 다른 조직층으로 침윤하지 않은 단계)으로 분류한 법원 판례를 근거로 일반암 기준의 지급을 거부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결장(대장)의 해부학적 조직 특성을 바탕으로 조직검사지를 검토한 결과, 암세포 침윤 범위가 점막고유층까지 침범한 것을 확인했다.
- 2이는 암보험금을 인정한 대법원 사례와 같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법원 사례와는 침윤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 3보험사가 다른 판례를 근거로 반대 주장을 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법률분야 전문위원에게 자문했고, 대법원 판례가 우선되며 이 암은 일반암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판례 · 자문 내용과 언론홍보 가능성 등을 설명하며 일반암 기준 지급을 권고했다.
결론
합의권고 수용(소비자 쪽) — 암보험금 2,800만 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장점막내암을 약관상 암으로 볼지 상피내암 · 제자리암으로 볼지는 대법원 판결이 여러 건 있다(관련 사례). 사례집은 어느 판결인지 번호를 적지 않았다.
- 같은 진단명이라도 조직검사지의 침윤 범위와 가입 약관의 암 정의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피해구제 합의권고는 당사자가 받아들여 해결된 것이라 법원 판결 · 조정결정과 효력이 다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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