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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척추마취 뒤 마미증후군으로 배뇨 · 회음부 감각 저하 — 마취 과실은 부정, 증상 뒤 3일 대응 지연 인정, 책임 40%로 28,109,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1,017,000원을 면제하고 28,109,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일찍 대처했어도 예후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 했지만, 조정부는 증상 첫날부터 치료했다면 나아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치료 기회 상실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81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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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모는 마취 술기가 서툴러 척추 신경이 다쳤고 그 때문에 방광 · 회음부 감각 저하가 이어진다고 했고, 병원은 술기보다 주입한 약물의 신경독성 때문으로 본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 2021년 4월 척추 · 경막외 마취로 제왕절개 분만을 했고, 다음 날 저녁 통증조절장치를 뺀 뒤 엉덩이 · 허벅지 감각 저하와 요의 없음이 나타나 도뇨를 받았다.
- 23일 뒤 마취통증의학과 협진으로 스테로이드 등을 시작했고, MRI의 디스크 돌출은 증상을 설명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근전도에서 신경근신경염 소견이 나왔다.
- 3일부 나아져 6월 퇴원했으나 2021년 11월 요역동학검사에서 방광이 수축하지 않고 회음부 감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하루 4회 자가도뇨 안내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마취 부위 · 약제 · 용량(마케인 8mg, 펜타닐 15mcg)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증상은 척추마취와 연관된 마미증후군으로 봤다.
- 2바늘 손상이나 혈종 가능성은 낮고, 국소마취제가 잘 퍼지지 않아 신경이 오래 노출된 신경독성으로 추정했다.
- 3조정부는 이를 적절한 투약에도 생긴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면서, 신경 손상을 시사하는 증상에 3일 뒤에야 협진 · 검사한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다. 일실수입 · 치료비 · 간병비의 40%에 위자료 15,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1,017,000원을 면제하고 28,109,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합병증 발생은 불가피했다고 봐도, 합병증 증상에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지가 따로 과실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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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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