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70대 요통 대요근 주사 직후 하반신 마비, 이송 뒤 복부 대동맥류 문제로 사망 — 감정은 주사와 인과 없음 · 설명 자료 없음, 6,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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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정과 함께, 대동맥 스텐트 병력자의 통증 호소 관찰, 주사 깊이 기록 누락, 영상 유도 없이 한 시술을 아쉬운 점으로 양쪽에 설명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1만원 · 인정 6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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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C-arm 같은 장비 없이 평소보다 많은 주사를 놓고 통증 호소에도 전원을 미뤘다며 치료비 · 장례비 6,008,000원을 주장했고, 돈보다 사망 원인을 알고 싶다고 했다. 의원은 주사 뒤 마비는 몇 시간이면 풀리는 경우가 많아 수액을 주며 기다렸고, 호전이 없어 119로 전원했으며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후반 남성. 2016년 7월부터 요통으로 이 의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약 처방을 받아 왔고, 대장암 수술과 복부 대동맥 스텐트 시술 병력이 있었다.
- 22021년 9월 요통 · 다리 방사통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고, 5일 뒤 다시 와서 대요근에 프롤로 주사를 맞은 직후 하반신 마비와 통증이 생겼다.
- 3수액을 맞으며 기다리다 가족 요청으로 119가 불려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그날 오후 복부 대동맥 동맥류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경막외 시술에도 낫지 않아 대요근 주사를 한 것, 국소마취제(리도카인)로 인한 다리 마비를 수액을 주며 지켜본 것은 통상적이고 적절하다고 봤다.
- 2가족 요청 직후 119 출동 요청이 이뤄진 기록 등으로 보아 방치나 전원 지연으로 보기 어렵고, 주사 전후에 생긴 대동맥류 혈전 또는 파열은 주사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상급병원 CT에서 파열은 보이지 않고 스텐트 이식편 안 혈전만 보인 점에서 주사로 파열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도, 부검이 없어 원인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침습적 주사 시술에서 부작용 설명 · 동의 자료와 시술 깊이 같은 핵심 기록이 없다는 점이 조정 단계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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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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