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 80대 담관 결석 ERCP 중 십이지장 천공, 수술이 하루 넘게 미뤄진 뒤 사망 — 감정은 인과관계 부정 · 위험 설명 보충 필요, 위로금 8,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약 4,980,000원)를 감면하고 위로금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치매 · 섬망이 있던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와, 중증 심부전 환자를 건강한 환자(ASA I)로 적은 동의서 기재를 문제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998만원 · 인정 8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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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CT 판독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쳤고 ERCP 중 천공 뒤 수술을 미뤄 숨졌다며 39,980,000원을 주장했다. 병원은 오진은 없었고 천공은 불의의 사고지만 수술 자체가 사망 위험이라 신중했던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80대 여성. 요양병원에 있던 중 2020년 1월 나흘째 복통으로 응급실에 와 급성 담낭염 소견으로 담낭 배액술(PTGBD)과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2입원 5일 뒤 총담관 결석이 여러 개 보여 ERCP를 받다 십이지장 천공이 의심됐고, 외과 협진 뒤 바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다.
- 3이틀 뒤 CT에서 복강 내 공기가 늘어 담석 제거 · 문합 수술을 받았고, 그날 밤 투석용 관을 넣던 중 혈압 저하 · 심실세동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중증 심부전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에게 우선 배액술을 하고 조금 안정된 뒤 ERCP를 한 흐름에서 내시경에 의한 1형 천공이 생겼다고 정리했다.
- 2수술이 24시간을 넘겨 늦어졌지만 그 안에 수술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망과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했다.
- 3내원 때부터 사망 위험이 높았던 만큼 시술 · 수술의 위험과 사망 가능성을 동의서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진료비(약 4,980,000원)를 감면하고 위로금 8,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안에서도 동의서의 환자 상태 기재와 서명 능력 문제가 감정의 지적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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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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