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환자 대장내시경 열상이 6일 뒤 천공 · 패혈증으로, 승압제 치료 중 손 괴사로 팔 절단 — 미납 진료비 면제와 2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를 면제하고 2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결과 대부분을 기저질환 쪽으로 봤지만, 내시경 중 열상을 확인했을 때 귀가 후 증상과 재내원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했는지를 남은 아쉬움으로 적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996만원 · 인정 2,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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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천공이 의심되는데도 빨리 대처하지 않아 복막염 · 패혈증으로 번져 평생 장루를 달게 됐고, 손 색이 변하는데도 승압제를 써 괴사 · 절단이 커졌다며 89,958,000원을 주장했다. 병원은 검사상 천공이 없어 알리고 귀가시켰으며 지연 천공에 맞게 처치했고 승압제는 불가피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 오래된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으로 2008년부터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 왔다.
- 22019년 10월 대장내시경 중 S상 결장 열상이 보였으나 X선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귀가했고, 6일 뒤 새벽 복통 · 저혈압으로 응급실에 와서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하트만 수술을 받았다.
- 3패혈성 쇼크로 승압제 등을 쓰는 중 오른손 색이 변했고, 말초 괴저가 악화돼 2020년 11월 아래팔 절단술을 받았다. 장루는 복원이 어려운 영구 장루로 진단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열상이 저절로 아물지 못했거나 아무는 중에 원인 모를 이유로 6일 뒤 천공된 것으로 봤다.
- 2지연 천공은 생길지, 언제 생길지 예측할 수 없어 설명이나 조기 재내원 조치를 했어도 막기 어려웠겠지만, 열상을 본 시점에 합병증 설명과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적었다.
- 3영구 장루와 괴저 · 절단은 치료 과정에서 생겼으나, 신부전 등 기저질환에 따른 혈액순환 장애가 괴저 발생과 절단 범위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를 면제하고 2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같은 치료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도 기저질환이 결과의 크기에 미친 몫을 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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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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