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복부 CT 판독지에 적힌 소장 종양을 놓쳐 반년 진단 지연 — 조정부는 과실 인정, 위자료 4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4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종양이 처음부터 악성일 가능성이 높아 수술 · 항암 비용은 제때 진단했어도 들었을 돈으로 보고, 수술 범위 확대와 반복된 복통 치료 부분을 위자료에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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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병원이 조정을 신청하며 CT에서 종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환자는 당시 6cm 종양을 반년 방치해 악성으로 키웠고, 전이 위험 때문에 항암약을 먹으며 부작용을 겪는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 2017년 5월 몇 달째 아랫배 통증과 검은 변으로 소화기내과를 찾았고, 6월 복부 CT 뒤 이상 없다는 말과 함께 빈혈약을 받았다.
- 2같은 해 12월 부인과에서 찍은 CT에서 11.2cm 소장 종양이 보여, 2018년 1월 다른 병원에서 소장 · 대장 절제술을 받았다.
- 3소장 위장관기질종양(GIST) 재발 고위험군으로 2018년 2월부터 재발 방지약(글리벡)을 먹고 있고, 이후 복통으로 여러 번 입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6월 CT 판독지에는 6cm 안팎 종양과 감별진단, PET CT나 절제를 권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의료진이 이를 놓치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 2종양이 반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커져 결장까지 침범했고, 소장만 자르면 될 수술이 대장까지 넓어져 유착 · 합병증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 3세포분열지수 등으로 보아 처음부터 악성일 가능성이 높아 6월에 수술했어도 글리벡이 필요했을 것이라, 수술 · 항암 비용은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4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원문에서는 의료기관이 신청인 · 환자가 피신청인으로 적혀 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단 지연이 인정돼도, 제때 진단했어도 들었을 치료비는 손해에서 빠지고 늘어난 수술 범위 · 고통이 위자료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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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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