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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내시경 진정제 뒤 호흡곤란, 퇴원 다음 날 심정지로 사망 — 조정부는 협진 없이 퇴원시킨 점을 과실로 보고 1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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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이 사인을 특정하지 못했어도, 조정부는 내시경 당일 심전도의 심실조기수축 이단맥을 근거로 퇴원 전 심장내과 협진이나 경과관찰 연장이 필요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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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호흡곤란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무리하게 수면내시경을 하고 원인 검사 없이 퇴원시켜 숨졌다고 했고, 병원은 부검상 사인인 심근병증은 검사로 의심하기 어려웠고 안정된 상태로 퇴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1년 넘게 이어진 호흡곤란으로 2021년 1월 호흡기내과를 찾았고, CT에서 양쪽 흉막에 소량의 물이 보였으나 심장초음파는 정상이었다.
  • 22021년 3월 이비인후과에서 성대 마비 의심 소견이 나와 수면다원검사가 계획됐다.
  • 32021년 4월 수면내시경을 위해 미다졸람을 맞은 뒤 호흡곤란 · 청색증이 생겨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을 받았고, 회복해 다음 날 퇴원했다.
  • 4퇴원 다음 날 아침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부검감정서의 심근병증, 호흡기 문제, 기존 성대 · 기도 문제나 수면무호흡 의심 가운데 사인을 가려낼 수 없어 검사 · 처치와의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 2조정부는 퇴원 전 산소포화도가 한때 88%까지 떨어졌고 당일 심전도에 위험할 수 있는 부정맥이 있었던 만큼, 협진하거나 며칠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 3추가 검진이나 퇴원 뒤 주의사항 설명 없이 내보낸 점을 과실로 보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잃은 정신적 손해만 배상하라고 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퇴원 판단과 퇴원 뒤 주의사항 안내가 조정부가 본 과실의 중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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