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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내시경 뒤 회복실을 나서다 넘어져 이마 열상 · 무릎뼈 골절 — 감정은 덜 깬 채 퇴실 개연성, 2,5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2,5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실무 포인트감정은 회복점수 기록이 정상이어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병력 확인과 회복실 체류 시간이 불분명한 점을 낙상 원인 쪽으로 읽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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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병원이 조정을 신청했다. 병원은 환자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다 카트 모서리에 부딪혔으니 전부 의료진 잘못은 아니라고 했고, 환자는 보이는 이마 상처만 꿰맸을 뿐 다른 진찰이 없어 무릎 골절을 늦게 알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COPD 병력이 있었고 2020년 8월 건강검진으로 수면 위내시경을 받은 뒤 회복실을 나서다 넘어졌다.
  • 2이마 열상과 코 상처는 응급실에서 꿰매고 귀가했으나, 같은 날 오후 무릎 통증으로 다시 와서 왼쪽 무릎뼈(슬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 3약 10일 입원한 뒤 정형외과 외래로 경과를 봤다.

감정 · 조정 요지

  • 1기록에 산소포화도 · 활력징후와 회복점수 10점이 적혀 있어 진정 전후 평가 자체는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 2그래도 폐질환 병력을 확인하지 않았고 회복실에 얼마나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아, 충분히 깨기 전에 나서다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3무릎 골절은 외상으로 생긴 것이고 귀가 뒤 다른 외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넘어지거나 부딪혀 생길 수 있는 골절이라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2,5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원문에서는 의료기관이 신청인 · 환자가 피신청인으로 적혀 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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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