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담관암 환자를 외진 보내다 담도배액관이 빠져 — 감정은 과실 없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이탈 방지 기록 없음을 짚고 위로금 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위로금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감정과 달리, 이탈 방지 조치 기록이 없고 배액량이 줄어드는데도 원인 확인 기록이 없다는 점과 상급병원 기록의 배액관 고장 언급을 들어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92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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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요양병원이 환자를 옮기다 옆구리 배액관을 빠뜨리고 응급조치 없이 보냈으며, 남은 관도 잘 빠지지 않아 사망에 일부 영향을 줬다며 손해배상금 7,915,000원을 주장했다. 병원은 실수로 빠진 관을 발견해 드레싱하고 보냈으며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사망과는 관계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 4기 간문부 담관암으로 경피적 담도배액관(PTBD) 3개를 단 채 항암을 거부했고, 2020년 4월 통증 조절을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 2약 2주 뒤 진단받은 대학병원 외래로 가려고 옮기던 중 오른쪽 배액관 하나가 빠져 소독 처치만 하고 이송됐다.
- 3대학병원 응급실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크게 높았고, 이후 숨졌다(원문 경위 부분은 중간에서 끊겨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말기 암으로 보존 치료 중이던 환자라 관 하나가 빠진 것으로 생존이 짧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처치도 적절했다고 했다.
- 2조정부는 이송 때 관이 빠지지 않게 더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어떤 방지 조치를 했는지 기록이 없고, 빠진 관이 배액량이 가장 많은 관이었으며 입원 중 그쪽 배액량이 계속 줄었는데도 원인을 살핀 기록이 없다고 봤다.
- 3상급병원 기록에 배액관 고장에 따른 패혈성 쇼크 의심이 적혀 있어 여명 단축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소송보다 조기 종결이 낫다고 보고 위로금을 정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위로금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과실을 부정했어도, 조정부는 환자 안전배려 의무와 기록 공백을 근거로 위로금 성격의 금액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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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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