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흉통을 위식도 역류로 보고 약 처방, 며칠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 감정은 진료 부적절 아니라면서 검사 한계 설명 확인 곤란, 7,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운동부하검사가 정상이어도 민감도가 70% 안팎이라는 한계를 환자에게 알렸는지를 따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2,577만원 · 인정 7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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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오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숨졌다며 손해배상금 425,774,000원을 주장했고, 병원은 흉통 환자에게 통상 절차대로 검사하고 약을 주며 이후 계획을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2019년 11월 찌르는 듯한 가슴 통증과 식은땀으로 외래를 찾았고, 심전도 · 피검사 · 흉부 X선에서 큰 이상이 없어 니트로글리세린을 받아 귀가했다.
- 2다음 날 심장초음파와 운동부하검사를 받았고, 이틀 뒤 심장내과에서 위식도 역류병 · 원인 미상 흉통 진단으로 위산 억제제 2주분을 받았다.
- 3나흘 뒤 아침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부검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사인으로 나왔다.
감정 · 조정 요지
- 1찌르는 흉통과 식은땀은 심장 이상을 의심할 증상이라 기본 검사 뒤 니트로글리세린을 주고, 다음 날 정밀검사를 한 흐름은 무리가 없었다고 봤다.
- 2부검상 사인은 관상동맥 섬유근형성이상이라는 매우 드문 병에서 온 심근경색이었고, 당시 나이 · 검사 소견을 보면 진료 잘못으로 숨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 3다만 심전도의 비특이적 T파 변화와, 운동부하검사가 위음성 · 위양성이 적지 않은 검사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정밀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그 검사의 한계를 알렸는지가 감정에 남은 지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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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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