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다리 통증 · 고혈압 입원 18시간 뒤 하지동맥 폐쇄로 전원, 다음 날 사망 — 조정부는 진단 · 전원 지연으로 치료 기회 상실 인정, 2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일찍 진단했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이 통증을 줄이거나 진행을 늦출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 위자료를 매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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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동맥이 막힌 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진통제 같은 보존 치료만 하다 상태를 키웠다고 했고, 병원은 혈압 관리가 먼저였고 의심할 수 있던 때 검사와 전원을 제때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80대 남성. 오래 고혈압을 앓았고 2019년 6월 공휴일 오후 다리 경련 ·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을 때 혈압이 200/100까지 올라 있었다.
- 2입원 뒤 혈압약 · 진통제 · 근이완제를 맞았지만 왼쪽 다리의 혈액순환과 움직임 · 감각이 떨어졌고, 밤에는 양쪽 다리에 멍 같은 출혈이 생겼다.
- 3이튿날 새벽 신장 수치와 근육효소(CPK)가 크게 오르고 다리가 파래지며 의식이 흐려져, 하지동맥 폐쇄를 의심해 상급병원으로 옮겼다.
- 4상급병원에서 거대 복부대동맥류와 양쪽 대퇴동맥 폐쇄가 확인돼 혈전제거술을 받았으나 횡문근융해증 · 신부전이 이어져 다음 날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혈압약 투여는 통상적이었고, 약 18시간 만의 전원은 빠르지 않았지만 크게 늦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동맥 폐쇄 진단이 다소 늦었고 절단 가능성 등을 설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2조정부는 다리 기능 저하가 계속되는데도 CT · 혈관초음파 같은 검사로 원인을 찾지 않고 약만 쓰며 지켜본 점을 진단 · 전원 지연으로 봤다.
- 3그래도 대동맥류와 동맥 폐쇄가 심해 일찍 옮겼더라도 예후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사망 손해 대신 치료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만 인정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돼도, 진단 · 전원이 늦은 부분은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로 따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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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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