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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환자가 요산약을 먹은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감정은 진료 부적절로 보긴 어렵지만 부작용 안내 확인 곤란, 15,000,000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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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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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신부전 환자에게 허용되는 용량이었더라도 첫 처방을 저용량으로 시작했는지와 부작용 때 내원 안내를 했는지를 따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428만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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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따지지 않고 약을 골랐고 부작용 설명 · 관찰도 없었다며 손해배상금 104,280,000원을 주장했다. 병원은 고요산혈증에 흔히 쓰는 약이고, 증상에 맞춰 입원 치료하다 나빠지자 곧 전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고혈압 · 만성신부전 · 루푸스 · 갑상선암 병력이 있고, 2020년 11월부터 이 병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았다.
  • 22021년 1월 피검사에서 요산이 올라 고요산혈증 약(자이로릭정)을 받았고, 12일 뒤 목 통증 · 두통 · 설사를 호소했다.
  • 3다른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인후염 진단을 받은 뒤 이 병원에 입원했으나 나아지지 않아 이튿날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 4대학병원에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진단을 받고 면역글로불린 주사와 양쪽 눈 양막 이식수술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 갔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이 증후군은 원인 · 기전이 아직 분명하지 않고, 알로푸리놀을 포함한 여러 약물 과민반응이나 감염 등으로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대체약은 이 증후군 위험은 낮지만 심혈관 사망률 문제로 쓰임이 제한돼 있어, 이 약을 쓸 때는 환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 3진료 전체를 잘못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시력 장애 일부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엔 더 적은 용량이 유리했던 점, 부작용 안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함께 적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진료 전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도, 중한 부작용이 있는 약의 시작 용량과 안내 문제를 짚은 상태에서 합의금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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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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