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항암 중 중증 호중구 감소에도 격리 지연, 진균 폐렴으로 사망한 20대 — 관 분리와 인과는 부정, 격리 · 항진균제 지연과 동의서 문제로 10,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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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분리 사고 자체보다, 공사로 늦어진 격리와 항진균제 시점을 치료 기회 상실의 근거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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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호중구가 매우 낮은데 공사 중이라며 격리를 늦췄고, 간호사가 연결선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중심정맥관에서 피가 흘렀으며, 열이 이어져도 해열제만 줬다고 했다. 병원은 공사 사실을 미리 알렸고 환자가 뒤척이다 분리된 것이며 광범위 항생제 등으로 적절히 치료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이 2019년 11월 목 ·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왔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돼 입원했고, 2020년 3월까지 관해 · 공고 항암을 받았다.
- 22020년 5월 3차 공고요법 중 열이 나고 호중구가 500 아래로 떨어졌지만 며칠 동안 다인실에 있다가 격리실로 옮겨졌고, 장염균 · 피부균 감염 치료를 받았다.
- 3중심정맥관과 수액줄이 분리된 날 어지럼 · 호흡곤란이 있었고 그날 밤부터 열이 이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진균성 폐렴 의심으로 항진균제를 쓰다 이틀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항암 뒤 골수 억제로 10일 넘게 심한 호중구 감소가 이어져 기회감염과 패혈 쇼크가 생긴 것으로 봤고, 관 분리와 사망 사이 인과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2조정부는 분리된 관은 정맥압으로 피가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라 거슬러 오르는 감염 가능성이 낮고 배양검사도 음성이었다고 봤지만, 분리 예방 교육 기록이 없는 점은 지적했다.
- 3중증 호중구 감소에도 4일가량 일반 병실에 둔 점, 항생제에도 열이 뚜렷할 때 항진균제를 더 일찍 고려하지 않은 점, 의식이 분명한 성인 환자 대신 어머니 서명만 받은 점을 들어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식이 또렷한 성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 · 동의를 받지 않고 가족 서명만 받으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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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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