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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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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중인 50대 반복 폐렴 치료 중 폐암 진단 지연 주장 — 감정은 추가검사 미흡은 있지만 병기 변화 없어, 5,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요구액 399,042,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추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환자의 만성신부전 때문이라고 보고, 진단 지연과 결과를 분리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9,904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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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의심 병변에 추가검사를 했다면 왼쪽 폐암을 더 일찍 찾을 수 있었다며 치료비 · 개호비 · 위자료 등 399,042,000원을 요구했고, 병원은 당시 병변은 수술한 곳과 위치가 다르고 단순 X-ray로는 기관지 안 병변을 알 수 없으며 기존 병변이 좋아져 CT를 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16년 6월부터 만성신부전으로 일주일에 세 번 투석을 받아 온 50대 남성이 투석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흉부 X-ray를 찍었다.
  • 22018년 10월 CT에서 좌하엽 병변이 보였으나 이후 약 3개월 간격 X-ray로 지켜봤고, 2019년 7월 기침 · 가래로 고해상 CT를 찍어 폐렴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
  • 3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등을 거쳐 2020년 1월 대학병원 흉부 CT에서 폐암 의심 소견이 나와, 2월 왼쪽 폐엽 절제술을 받고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폐렴이 되풀이된 환자의 폐렴 치료는 적절했다고 봤다.
  • 2의심스러운 병변을 추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지만, 다른 질환 치료 중 비교적 일찍 진단돼 병기가 달라지지 않았고 치료 · 예후에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요구액 399,042,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단이 늦었더라도 병기 · 치료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감정은 손해가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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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