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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지참한 MRI의 뇌출혈을 응급실이 뇌종양으로 보고 귀가시켜 사흘 지연, 재출혈로 사망 — 응급실 오진 과실 · 책임 70%, 159,152,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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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59,15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같은 병원 외래기록에도 다른 병원 영상의 병변을 종양 아닌 출혈로 본 기재가 있는 점을 응급실 판독 과실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5,9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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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가져간 MRI만 봐도 출혈을 알 수 있었는데 뇌종양으로 단정했고, 입원 뒤에도 열을 코로나19 의심으로만 보고 격리해 재출혈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은 두통 외 증상이 없어 경증으로 분류해 빠른 외래를 잡았고, 외래 당일 출혈을 찾아 입원시켰으며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린 것은 불가피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20년 4월 두통으로 다른 병원 MRI에서 뇌종양 소견을 듣고, 그 영상을 들고 응급실을 찾았다.
  • 2응급실은 경증(KTAS 4등급)으로 분류해 돌려보내고 사흘 뒤 외래를 잡았고, 외래 당일 CT에서 뇌출혈이 확인돼 코일색전술을 위해 입원했다.
  • 3입원 직후 38도 열이 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수술을 미뤘는데, 그날 저녁 경련과 재출혈이 생겨 뇌실 배액 · 혈관조영 · 개두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동맥류 파열 지주막하출혈은 첫 사흘 안에 재출혈이 많아 조기 처치가 중요한데, 응급실이 지참 MRI의 출혈 의심 소견을 지나쳐 사흘간의 중요한 치료 시간을 놓쳤다고 봤다.
  • 2입원 뒤에는 곧바로 재출혈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코로나19 확진 시 병원 폐쇄 위험과 견주면 검사 대기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과실로 보지 않았다.
  • 3조정부는 다른 병원 소견도 뇌종양이었던 점, 첫 방문 때 이미 파열돼 있던 점,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들어 재산 손해의 70%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59,15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응급실이 다른 병원 진단만 믿고 지참 영상을 직접 꼼꼼히 판독하지 않은 점이 과실의 핵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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