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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다분절 척추관협착증 감압술 두 번 뒤 다리 힘 빠짐 · 대소변 장애 — 수술 과실은 없지만 예후 설명 부족, 위자료 7,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수술 뒤 하지 위약 · 대소변 장애 가능성과 유합술 필요 가능성이 빠진 점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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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술기 미흡으로 신경이 다쳐 하지마비 · 대소변 장애가 생겼는데 재검사 없이 약만 줬다고 했고, 병원은 심한 협착 탓에 증상이 다시 나빠져 유합 · 고정술을 권했지만 환자가 거부하고 퇴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양쪽 고관절 인공관절과 고혈압 이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2019년 9월 요통 · 다리 방사통으로 진료받아 요추 2~5번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 22019년 10월 여러 마디 감압술을 받고, 닷새 뒤 4-5번 마디에 추가 감압술을 받았다.
  • 3이후 다리 힘이 더 빠지고 배뇨 · 배변 문제가 생겨 11월 대학병원으로 옮겨 흉추 감압술과 요추 유합 · 나사 고정술을 받았고, 2020년 2월 보조기구로 걷는 상태로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다분절 협착이라 단순 감압으로 좋아지지 않아 결국 유합술이 필요했던 경우이고, 남은 저림 · 위약은 질환 자체에 따른 잔여 증상이며 첫 병원 수술로 생긴 악결과는 없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수술 뒤 MRI로 새 디스크 탈출을 확인해 유합술을 권했고 배뇨 · 배변 증상에 약을 쓴 점에서 경과관찰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 3반면 동의서에는 수술 뒤에도 나빠져 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후나 하지 위약 · 대소변 장애 가능성이 없고, 외래기록의 약어 메모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7,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방법 선택지를 진료기록에 약어로만 남긴 것은 설명을 다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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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