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당뇨 60대 척추 고정술 뒤 의식 변화를 수술 후 섬망으로만 보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 — 경과관찰 과실 · 책임 50%, 25,901,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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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5,901,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열 · 백혈구 · 맥박 · 호흡 · 혈압 변화가 겹친 시점을 패혈증을 의심하고 적극 치료했어야 할 때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9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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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당뇨 · 골다공증이 있는데 침습이 큰 수술을 고르고 감염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감염 의심 징후에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고, 병원은 이전 수술 후유증인 척추체 골수염 때문에 큰 수술이 불가피했고 감염 시기가 맞지 않으며 섬망은 노인에게 흔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가 있는 60대 여성이 2018년 9월 다른 병원에서 요추 디스크 제거술을 받은 뒤, 2019년 10월 허리 · 엉덩이 통증과 다리 방사통으로 입원했다.
- 2입원 다음 날 감압 후궁절제와 요추 2번~천추 1번 고정 · 유합술을 받았다.
- 3수술 사흘째부터 의식 변화가 생겨 협진 뒤 수술 후 섬망으로 보고 안정제를 썼고, 닷새째 호흡이 거칠고 열이 나 영상검사에서 뇌경색이 보여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 4전원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진단으로 치료받았지만 대사성 산증이 진행돼 사흘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당뇨와 고령의 면역저하가 감염 악화를 빠르게 했고, 패혈증 대응을 일찍 했어도 경과를 장담하긴 어려웠다고 봤다. 다만 수술 나흘째 섬망을 전신 문제의 증상으로 의심했다면 진단이 더 빨랐을 것이라고 했다.
- 2조정부는 이전 수술 합병증으로 척추체가 무너진 상태라 큰 수술이 불가피했고, 예방적 항생제 등 감염관리도 표준적이었으며, 동의서상 설명도 충분했다고 봤다.
- 3그러나 열 · 백혈구 상승 · 빈맥 · 빠른 호흡 · 혈압 저하가 이어졌는데도 적극 치료 없이 검사 뒤에야 전원했고, 오랜 스테로이드 주사에 따른 부신기능 저하 가능성에도 대비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5,901,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고령 · 당뇨 환자는 수술 뒤 섬망이 흔해 패혈증을 곧바로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이 책임을 50%로 줄이는 사정으로 반영됐다.
- 연락이 닿지 않는 다른 상속인의 몫은 빼고, 신청한 유족의 상속분과 고유 위자료만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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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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