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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 인공판막 수술 뒤 판막 감염 · 패혈증으로 70대 사망 — 감정은 전 과정 적절, 미납 진료비 16,824,000원 면제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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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16,824,000원을 전액 면제

실무 포인트감정은 판막 포장을 연 직후에도 균 검사를 한 점을 다른 병원 평균보다 철저한 감염 관리로 평가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000만원 · 인정 1,6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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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판막 수술 뒤 판막이 감염돼 숨졌다며 치료비 · 위자료로 70,000,000원을 구했고, 병원은 판막 감염에 따른 심내막염을 힘껏 치료했지만 패혈증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9년 12월 호흡곤란 · 의식 저하로 다른 병원을 거쳐 대동맥판막협착증 · 관상동맥 폐쇄 진단을 받고, 2020년 1월 수술을 위해 옮겨 왔다.
  • 2대동맥판막치환술과 관상동맥우회로술을 받았는데, 수술 때 떠 둔 판막 배양에서 MSSA(황색포도상구균)가 나왔고 며칠 뒤 상처 소독 중 심정지가 와 소생술 뒤 신대체요법을 받았다.
  • 3혈액 속 균은 한때 사라졌지만 열이 계속됐고, 이후 혈압 저하 · 산증이 나타나 판막을 다시 바꾸는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판막 치환 뒤 초기 3개월 안 판막 심내막염은 1~3% 정도 생기고, 체외순환 · 고령 · 신기능 저하 때문에 다른 수술보다 감염이 잦다고 설명했다.
  • 2이 환자의 균혈증은 판막 자체나 수술 중 오염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고, 항생제를 충분히 썼는데도 낫지 않아 재수술로 간 흐름이라고 했다.
  • 3수술 결정 · 시행 · 수술 뒤 관리 · 재수술 결정 모두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설명도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16,824,000원을 전액 면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합의는 현금 지급 대신 남은 진료비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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