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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수치가 높은 70대에게 스테로이드 신경차단술, 화농성 척추염으로 수술 뒤 하지 마비 — 조정부는 추가 검사 없이 시술한 과실, 미납 진료비 10,726,000원 면제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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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10,726,000원을 면제(별도 현금 지급 없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시술이 감염을 일으켰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염증 수치가 높고 통증이 빨리 악화된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쓰기 전 감염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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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두 번의 시술 뒤 화농성 척추염이 생겨 수술까지 받고 보행장애가 남았으며, 2차 시술 전 감염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스테로이드의 감염 위험을 알렸어야 했다고 했다. 병원은 시술 부위(요추 1~2번)와 감염 부위(흉추 7~8번)가 다르고, 원인균이 환경 균이며 다른 병원 주사나 압박골절 자체 때문일 수도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고지혈증 · 우울증 약을 먹던 70대 여성이 2020년 1월 허리 · 등 · 배 통증으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당시 혈액검사에서 ESR · CRP · 백혈구가 모두 높았다.
  • 2이틀 뒤 통증이 더 심해 다시 와 스테로이드 경막외 주사를 받았고, 다시 이틀 뒤 호흡곤란과 통증 악화로 응급실에서 흉추 척추염이 확인돼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3입원 중 왼쪽 다리 힘이 빠져 흉추 후궁절제술 ·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고, 혈액에서 로세오모나스균이 나왔으며 재활 뒤 2020년 6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압박골절 진단과 두 시술이 적절했고, 현재의 균형 장애 · 하지 마비는 흉추 감염의 자연 경과에 따른 후유증으로 추정했으며 이후 처치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 2원인균이 척추 시술에서 흔한 균이 아니고 피부 상재균도 아니며, 시술 부위와 주변 척추에는 감염이 없어 시술과 감염의 직접 연관성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시술 전부터 척추염이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면서도, 염증 수치 · 빠른 통증 악화에도 감염 위험인자인 스테로이드를 추가 검사 없이 쓴 점은 최선의 조치가 아니었고 염증 치료가 늦어져 감염이 커졌을 개연성은 있다고 봤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10,726,000원을 면제(별도 현금 지급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위자료를 현금 대신 2020년 1~6월 미납 진료비 면제로 정했고, 상태가 나아져 앞으로 간병비는 들지 않는다는 점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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