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복강경 난소 절제 뒤 복통 · 염증 수치 급등에도 약만 쓰다 나흘째 전원, 소장 천공 봉합 — 조정부는 수술 · 경과관찰 과실, 15,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반복된 복통 호소에 진통제 · 항생제만 처방하고 원인을 찾는 CT를 미룬 점을 경과관찰의 부주의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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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때 술기가 부족해 소장에 구멍이 났고, 수술 뒤 이를 찾지 못해 처치 · 전원이 늦었으며 옮길 때 상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병원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21년 1월 난소종양 의심으로 복강경 오른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다. 과거 난관결찰술 · 요실금 수술 이력이 있었고 수술은 약 115분 걸렸다.
- 2다음 날부터 아랫배 통증 · 메스꺼움을 호소했고, 수술 3일 뒤 CRP가 30mg/dl로 크게 올랐으며 배가 불러 있는데 장음이 없었다. 병원은 진통 · 항생제 · 변비약을 처방했다.
- 3수술 4일째 새벽 산소포화도 54%로 숨이 차 CT에서 복막염과 신장 수치 상승이 확인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날 끝부분 소장(회장)의 0.5cm 천공을 복강경으로 봉합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유착이 있던 환자라 수술 합병증으로 장 손상이 생길 수 있고 발견 뒤 전원한 점에서 중대한 과실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CT를 미리 찍었으면 하루쯤 빨리 찾았겠지만 예후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봤다.
- 2조정부는 수술력 · 과체중을 감안하더라도 시야가 좁은 복강경에서는 기구를 더 세심히 다뤘어야 했고, 긴 수술이었던 만큼 지연성 천공을 염두에 둔 관찰이 필요했다고 봤다.
- 3천공이 수술 3~4일 뒤 늦게 나타났을 가능성과 예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감정, 이전 수술력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 9,550,000원에 책임 70%를 적용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 조정결정에는 서로 민 · 형사상 청구와 민원을 내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함께 붙었다.
- 감정은 중대한 과실은 없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수술 중 주의와 수술 뒤 관찰을 나눠 각각 책임을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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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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