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어지럼 · 구토로 온 40대를 이석증으로 보고 입원시켰다가 사흘 뒤 소뇌 뇌경색 확인 — 감정은 초기 오진 가능성은 있으나 결과 차이 어려워, 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오진 여부와 별도로, 일찍 발견했다면 당시 쓸 수 있었던 치료가 있었는지를 따져 결과와의 관련성을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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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이석증으로 입원한 지 사흘째 쓰러진 뒤에야 소뇌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운동 능력 · 기억력이 떨어져 생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했고, 병원은 처음 검사에서 이석증 소견이고 영상에 뇌경색 · 출혈이 없었으며 이상이 생기자 바로 영상을 찍어 상급병원으로 보냈다고 했다. 환자는 10,000,000원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5년 5월 회사에서 일하다 구토와 함께 몸을 가누지 못해 구급차로 병원에 왔고, 이석증 의심으로 입원했다.
- 2입원 사흘째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입원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 가족에게 발견돼 MRI · MRA에서 소뇌 뇌경색과 뇌수종이 확인됐다.
- 3그날 대학병원으로 옮겨 다음 날 뇌압을 낮추는 개두술을 받았고, 재활로 나아졌으나 기억력 · 균형감각 저하로 휴직한 채 정기 진료를 받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뇌경색 초기의 어지럼을 이석증 같은 말초성 원인과 정확히 구별하기는 임상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석증 양상의 어지럼이면 뇌졸중인 경우가 드물어 모두에게 MRI를 찍도록 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 2증상이 생긴 지 2.5시간 뒤 내원했고 첫 진단이 틀렸을 가능성은 남지만, 확산강조 MRI로 초기 병변을 봤더라도 혈전용해 치료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으로 봤다.
- 3받아 둔 원문은 감정 요지 끝부분(뇌졸중 척도 수치)이 잘려 있어 그 뒤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 감정은 초기 진단의 잘못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조기 발견 시 치료 선택지가 달랐는지를 결과 평가의 기준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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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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