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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이력이 있는 50대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 뒤 맨눈 시력 기대 못 미치고 건조증 악화 — 감정은 진료 적절, 3,000,000원 지급 ·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85,000원을 면제하고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과 의료행위의 잘못을 구별하고, 남은 쟁점을 렌즈 선택에 대한 소통으로 좁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300만원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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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눈이 건조하고 시력이 떨어졌는데 안경이 필요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미리 듣지 못했다고 했고, 의원은 주요 합병증 · 시력 회복의 한계 · 난시로 안경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고 난시도 회복됐다고 했다. 환자는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등 23,000,000원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약 30년 전 라식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2019년 1월 초기 백내장으로 경과를 보다 2020년 9월 왼쪽 눈 수정체유화술과 다초점 난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 2수술 6일 뒤 전방 세척과 렌즈 난시축 조정을 받았고, 이후 안경 처방을 받았다. 교정시력은 양쪽 1.0으로 기록됐다.
- 32021년 3월 다른 안과에서 난시는 줄었으나 왼쪽 맨눈 시력 0.6으로 측정됐고, 기존 건조증이 심해져 불편을 호소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뒤 난시는 줄었지만 맨눈 시력이 환자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았고 건조증이 악화된 상태로 봤다.
- 2라식을 받은 눈은 백내장 수술 뒤 굴절 오차가 남기 쉬워 안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원의 진료에 부적절한 점은 없다고 했다.
- 3통상의 설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양쪽 말이 엇갈려 다초점 렌즈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85,000원을 면제하고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 감정은 라식 이력이 있는 눈의 백내장 수술에서 맨눈 시력 결과의 한계를 진료 적절성과 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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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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