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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망막병증이 있던 50대 백내장 수술 3주 뒤 안내염으로 한쪽 눈 실명 — 진료 과실은 없지만 설명 부족, 위자료 30,0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에 안내염이 인쇄돼 있고 일부 손글씨가 있어도, 일반 환자보다 위험이 훨씬 큰 사정을 따로 의논한 흔적이 없으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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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병원은 수술 · 안내염 치료가 적절했고 균 검사상 충치와 관련 있으며 위험을 설명했다고 했고, 환자는 당뇨를 안정시키지 않고 수술했고 부작용 · 관리 설명도, 감염으로 실명에 이른 상황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 · 고혈압이 있는 50대 남성이 당뇨망막병증 · 유리체 출혈로 2017년 11월 왼쪽 눈 유리체절제술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경과를 봤다.
- 2왼쪽 눈이 흐려져 2019년 3월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19년 4월 두통 · 눈 통증 · 시력저하로 안내염 진단을 받아 유리체절제술과 항생제 눈 속 주입을 여러 번 받았다.
- 3대학병원 두 곳에서 더 나아지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2020년 5월 왼쪽 눈은 빛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측정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설명 뒤 수술했고 생긴 안내염을 적절히 치료했는데도 시력을 잃었으며, 균 검사로 보아 충치와 관련된 감염이라고 봤다. 다만 수술 3주 뒤 생긴 안내염의 예후 · 대처를 충분히 소통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 2조정부는 당뇨 환자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하는 것이 통상이고, 배양된 균이 입안 상주균이라 수술 중 감염 관리 잘못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며, 이후 치료도 평균적인 안과 의사 수준이었다고 봤다.
- 3그러나 이전 유리체절제술 등으로 합병증 위험이 훨씬 높은 환자였는데 의무기록 · 동의서만으로는 충실한 설명을 확인할 수 없다며, 손해를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로 한정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졌다 — 이 사건에서 조정부는 환자의 높은 위험도를 설명 범위를 넓히는 사정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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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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