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골반정맥류 코일 색전술 뒤 코일이 폐동맥으로 빠져나갔는데 발견이 늦어 폐 일부 기능 상실 — 감정은 코일 선택 · 추적검사 미흡, 2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원문 처리결과에는 금액 뒤 "원" 표기가 빠져 있다)
실무 포인트감정은 색전술 뒤 코일 위치를 확인하는 추적 검사가 부족했고, 이미 찍은 사진에서도 이탈을 읽지 못한 점을 진단 누락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4,200만원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코일이 빠져 폐 혈관을 막아 영구히 뺄 수 없게 됐고, 하지정맥류 시술 뒤 감염으로 배농을 거듭해 흉터가 남았으며, 코일 이탈 가능성은 미리 듣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은 코일이 폐로 옮겨 가는 것은 미리 알기 힘든 드문 일이고 염증도 피하기 어려운 부작용이며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환자는 치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 142,000,000원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클리펠-트레노우네이 증후군이 있는 40대 남성이 2019년 3월 음낭 · 회음부 통증으로 병원에 와 약물 · 신경차단 치료 뒤 2019년 4월 골반(정계)정맥류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
- 2이어 2019년 5월과 8월 다리 정맥류 폐쇄 시술을 받았고, 8월 말 오른쪽 갈비뼈 · 숨쉴 때 통증으로 하루 입원했다.
- 32019년 9월 바깥 흉부 사진에서 오른쪽 폐에 코일이 보였고, 대학병원 CT에서 폐동맥 안 코일과 폐 경화가 확인돼 폐렴 · 무기폐 치료를 받았다. 2020년에는 다리 시술 부위 농양으로 절개 배농을 여러 번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이 증후군은 정맥류가 잘 생기는 선천 질환이고, 코일 일부가 오른쪽 폐동맥으로 옮겨 가 폐 일부 기능 상실과 향후 합병증 가능성이 남았다고 봤다.
- 2코일이 빠진 것은 정맥류 크기와 고른 코일 크기가 맞지 않은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했다.
- 3시술이 잘됐는지 확인하는 추적 검사가 부족했고, 병원에서 찍은 복부 사진에서도 이탈을 확인하지 못해 진단이 누락됐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원문 처리결과에는 금액 뒤 "원" 표기가 빠져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 감정은 시술 자체보다 시술 뒤 위치 확인 영상과 판독에서 놓친 부분을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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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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