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넘어져 응급실에 온 70대, 경막하출혈이 커지는데 전원이 늦어져 의식불명 — 조정부는 전원 지연 과실 · 책임 50%, 52,35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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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52,35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대상이 아니던 시점의 관찰은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수술 가능성에 대비한 전원 준비가 기록에 없다는 점을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23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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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CT에서 출혈이 늘었는데도 퇴원을 권했고 보호자 교대를 막아 환자가 응급실에 홀로 남겨진 채 치료가 늦어졌다고 했다. 병원은 아무 서면도 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20년 11월 길에서 넘어져 얼굴을 다쳐 응급실에 왔고, 의식은 또렷했으며 눈 아래 뼈 · 엄지 골절과 함께 뇌 CT에서 급성 경막하출혈이 보였다.
- 2약 4시간 뒤 CT에서 출혈이 늘었고 보호자에게 퇴원 뒤 외래 방문을 안내했으나, 이어 의식이 흐려지고 저녁 CT에서 출혈 증가 · 뇌부종이 확인됐다.
- 3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어 밤에 대학병원으로 옮겨 개두술 · 혈종제거술을 받았지만, 요양병원에서 거의 의식이 없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다.
감정 · 조정 요지
- 1현재 의식 상태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빠르게 진행해 생긴 중증 뇌손상 때문이고, 이 출혈은 수술해도 예후가 매우 나쁜 경우가 많다고 했다.
- 2자체 수술이 안 돼 전원하는 과정에서 처치가 늦어졌고 이것이 결과에 일부 악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봤다.
- 3조정부는 오후 CT까지는 수술 대상이 아니었지만 수술 가능성이 있는 환자였으므로 미리 대비하고 신속히 전원했어야 했다고 보고, 출혈이 급격히 늘어난 점과 나쁜 예후를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52,35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 합계에 50%를 곱하고 위자료 25,000,000원을 더해 금액을 정했다.
- 진단이 맞았어도 자체 수술이 안 되는 병원이면 전원 준비 시점이 과실 판단의 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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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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