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대신 바로 앞 어금니(#17)를 뽑음 — 감정은 발치 부적절 · 동의 자료 없음, 2,2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2,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40,487,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감정은 의원이 내세운 치료 목적보다 환자가 무엇을 원해 왔는지와 동의 자료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049만원 · 인정 2,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 쪽은 오른쪽 위 사랑니를 빼러 갔는데 의사가 착각해 어금니를 뽑았다고 주장했다. 의원 쪽은 착각이 아니라 뼈가 녹은 옆 치아를 빼 사랑니 발치와 같은 목적을 이루려 한 것이고 다음날 이유를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 2020년 11월 오른쪽 위 사랑니(#18)를 빼러 의원에 갔으나 #17 치아가 뽑혔고, 다음날 교정 상담을 받았다.
- 22020년 12월 다른 치과병원에서 사랑니가 나오는 것을 지켜본 뒤 교정으로 빈자리를 메우거나, 어려우면 임플란트를 하자는 설명을 들었다.
- 3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40,487,000원을 요구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눈으로 보고 기존 파노라마 사진으로 사랑니를 살핀 것은 통상적인 범위라고 봤다.
- 2그러나 #17 발치는 부적절했고, 발치 동의서나 사전 설명 · 동의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 3환자가 사랑니 발치를 원해 왔는데 #17이 뽑힌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2,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40,487,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은 발치 전 동의 · 설명이 문서로 남았는지를 따로 확인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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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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