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목 부위 마모 치료 중 압축 공기가 잇몸으로 들어가 기종격동 — 감정은 예측 어려운 드문 합병증, 6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124,000,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감정은 합병증의 예측 가능성만 짧게 판단했고, 과실 여부를 직접 단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400만원 · 인정 6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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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의사 솜씨가 부족해 가슴 한가운데(종격동)까지 공기가 차는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의원 쪽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치료했고 피하기종 지침에 따라 응급처치 · 전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 2019년 3월 치과에서 #14 치아 목 부위 마모를 메우는 치료 중, 습기를 말리려 쏜 압축 공기가 잇몸 틈으로 들어가 피하기종이 생겼다.
- 2숨 쉴 때 가슴 · 등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옮겨져 CT에서 기종격동 진단을 받고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3입원 중 두통 · 어지럼 · 전신 저림이 있었으나 협진에서 이상이 없었고 2019년 4월 퇴원했다. 이후에도 팔다리 저림 · 이상감각으로 물리치료 중이다. 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124,000,000원을 요구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치과 치료로 기종격동이 생기는 경우는 드문 증례라고 했다.
- 2치료 때 쓴 고압 공기가 얼굴과 목의 근막 사이 공간을 따라 종격동으로 들어간,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124,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은 공기가 퍼진 경로를 설명하며 예측 가능성을 판단의 중심에 뒀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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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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