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뿌리 발치 중 절삭 기구 끝이 부러져 삼킴 — 감정은 치과의사 과실 아님, 도구 관리 책임으로 위자료 50만 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이 사건 위원회는 감정이 과실을 부정했어도, 자기 관리 아래 있는 도구를 보존 · 관리할 의무와 환자 보호 의무를 근거로 소액 위자료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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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치과의원이 조정을 신청했다. 의원은 발치 중 기구 끝이 부러졌지만 이후 적절히 처치했다고 했고, 환자는 그 뒤 일을 담당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처리했고 두려워서 남은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2020년 2월 왼쪽 아래 어금니(#36)의 2차 충치와 남은 뿌리로 발치를 권유받았다.
- 29일 뒤 뿌리를 나눠 빼던 중 절삭 기구 끝이 부러졌고, 파편을 찾지 못해 의원 직원과 함께 내과에 가서 복부 X선으로 파편을 확인했다.
- 32일 뒤 다시 찍은 X선에서 이상 없이 저절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발치 · 보철이 필요하지만 치료를 멈춘 상태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발치가 쉽지 않아 절삭 기구 사용이 필요했고, 기구가 부러지는 데는 기구 자체 결함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치과의사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파편 삼킴을 미리 예측 · 대비하기 어렵고 이후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의원에는 도구 관리 의무와 환자 보호 의무가 있어 배상 책임은 있다고 봤다.
- 3다만 바로 알리고 검사를 받게 했으며 내과 진료비를 대신 냈고, 파편이 저절로 배출돼 몸이 상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원문에서는 의료기관이 신청인 · 환자가 피신청인으로 적혀 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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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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