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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결찰술 중 내경동맥 파열 뒤 뇌경색 · 편마비 — 감정은 수술 뒤 개입 시기 놓침 · 설명 과장 가능성, 8,985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9,850,000원 지급(신청 금액 335,000,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감정은 수술 중 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뒤의 경과 판단과 치료 개입 시기를 문제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3,500만원 · 인정 8,9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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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부주의한 수술과 부족한 인력, 미흡한 대처로 수술 중 출혈 · 뇌경색이 생기고 2차 뇌경색까지 와 편마비가 됐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6개월간 충분히 논의해 수술을 정했고 출혈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며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 2019년 11월 영상검사에서 오른쪽 내경동맥 끝부분의 뇌동맥류가 발견돼 2020년 6월 수술 입원했다.
  • 2전신마취 결찰술 중 내경동맥이 터져 출혈이 났고, 수술 뒤 왼쪽 팔다리 힘이 빠졌다. 다음날 CT에서 뇌출혈 · 뇌경색이 확인됐다.
  • 32020년 7월 근력이 더 나빠졌고 영상에서 넓은 범위의 경색과 뇌부종이 보였다. 2021년 7월까지 재활했으나 왼쪽 편마비가 남았다. 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335,000,000원을 요구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결찰 도중 혈관이 터진 것은 피할 수 없던 합병증이고, 수술 중 과실이라 할 만한 행위는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 2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혈관을 막은 뒤의 경과를 너무 낙관해 상태를 나아지게 할 개입 시기를 놓친 점은 수술 과정과 수술 뒤 처치로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 3수술 결정은 가족 · 환자와 공감대를 이룬 뒤였으나, 동의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경과가 다소 과장돼 치료 방법 선택권이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89,850,000원 지급(신청 금액 33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은 치료하지 않을 때의 경과를 동의서에 어떻게 적었는지까지 살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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