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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신경통으로 카르바마제핀 복용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감정은 진단 · 처방에 무리 없다고 봤으나 1,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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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19,224,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감정은 매우 드물지만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미리 설명해야 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남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922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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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검사 · 문진 없이 진단 · 처방했고 부작용을 호소했는데도 다시 처방해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진단과 최소 용량 처방이 적절했고, 피부 증상이 생긴 뒤에는 내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2021년 8월 왼쪽 턱 통증으로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고 카르바마제핀을 세 차례 나눠 처방받았다.
  • 2복용 중 인후통 · 두드러기 · 발열 · 눈 증상으로 여러 의원과 응급실을 다녔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
  • 3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의심돼 입원했고, 유전자형 검사에서 이 약과 관련된 위험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와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후 약 2주 만에 퇴원했다. 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19,224,000원을 요구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병력 · 진찰로 삼차신경통을 진단한 데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정확한 진단은 아니었다고 봤다. 카르바마제핀은 대표적인 1차 치료제로, 초기에 가벼운 부작용이 있었지만 통증이 줄어 계속 처방된 것으로 추정했다.
  • 2피부 증상은 마지막 내원 이후 시작돼 당시 이 약의 부작용을 적극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 3부작용 설명은 없었지만, 사망률이 높을 수 있어도 발생이 극히 드문 이 증후군까지 설명해야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19,224,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은 증상이 시작된 시점이 마지막 진료 이후였는지를 부작용 의심 가능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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