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췌장염 치료 뒤 관찰 중 7개월 만에 진행성 췌장암 발견 — 감정은 종양표지자 미검사를 주의 소홀로 봐 1,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73,048,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감정은 영상이 정상이어도 효소 수치가 다시 오른 점에 주목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7,305만원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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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피검사와 CT로 계속 관찰했는데도 의료진이 소홀해 췌장암 진단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2020년 3월 검사에서는 의학적 한계로 암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당뇨 · 고지혈증이 있었고, 2020년 1월 복통으로 다른 병원 CT에서 췌장 이상이 보여 입원했다. 급성 췌장염으로 보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 22020년 3월 CT에서 췌장염이 나아졌다는 소견을 듣고 8월까지 외래로 관찰받았다.
- 32020년 8월 추적 CT에서 췌장암과 간 전이가 의심돼 조직검사로 확진됐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신청인은 손해배상으로 273,048,000원을 요구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퇴원 2개월 뒤 CT에서는 췌장염이 좋아지고 암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다고 봤다.
- 2그러나 같은 시기 아밀라제 196 · 리파제 817 U/L로 다시 올라 있었고, 이럴 때 여러 원인을 가려 보는 검사를 한다는 보고가 있어 종양표지자(CA 19-9)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주의 소홀이라고 했다.
- 3얼마나 늦어졌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진단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73,048,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은 지연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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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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