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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 부신 복강경 수술에서 부신 대신 췌장 일부를 잘라냄 — 위원회는 과실 추정, 위자료 1,500만 원 + 미납 진료비 면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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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3,841,000원을 면제하고 위자료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엉뚱한 장기를 잘랐고 수술 중 이를 몰랐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추정했지만, 천식은 수술과 무관하다는 감정을 따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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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부신 대신 췌장 일부가 잘려 당뇨 악화 · 소화 문제가 생겼고 부신은 그대로 남았으며 천식까지 생겼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동의서에 적힌 합병증이며 후유증 위험은 없고 천식은 무관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 왼쪽 신장 종양과 우연히 발견된 부신 종양으로 2021년 9월 복강경 수술(신장 · 부신 절제 계획)을 받았다.
  • 2수술 뒤 병리검사에서 떼어 낸 조직이 부신이 아니라 췌장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 3췌장액이 새어 배 속에 고이면서 2021년 10월 배액관 시술을 받는 등 입원이 길어졌고, 이후 외래로 경과를 보고 있다. 입원 중 호흡곤란으로 천식 진단도 받았다.
  • 4신청인은 앞으로 들 치료비로 10,000,000원을 구했으나, 위원회는 지금으로선 평가할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신장 수술 자체에서 잘못은 찾지 못했으나, 계획한 부신을 떼지 않고 췌장 일부를 자른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손상을 안 뒤의 협진과 보존 치료는 적절했고, 동의서 설명에도 문제는 없다고 했다.
  • 2조정부는 유착이 심했다면 더 조심하거나 개복 전환 · 부신 절제 포기도 고려할 수 있었고, 수술 중에는 췌장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을 들어 과실을 추정했다.
  • 3부분 절제라 당뇨 영향은 회복 뒤 혈당 변화를 봐야 평가할 수 있고, 천식은 원래 있던 소인이 복부 수술로 드러난 것으로 수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3,841,000원을 면제하고 위자료 1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은 수술 뒤 관리(협진 · 보존 치료)는 적절했다고 봐서, 과실은 절제 단계에만 인정됐다.
  • 앞으로 들 치료비는 현재 평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조정에서 빠졌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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