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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 고령 환자 CT의 췌장암 의심 소견을 확인 못 해 두 달 늦게 진단, 사망 — 감정은 조치 부적절, 1,7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7,000,000원 지급(요구액 67,667,000원)

실무 포인트병원이 미고지를 인정한 사건에서, 감정은 예후가 같았더라도 보존 치료를 앞당길 기회를 잃은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767만원 · 인정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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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CT에 췌장암이 보였는데도 주치의가 놓쳐 알리지 않고 위장약만 처방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67,667,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고지를 못 한 점은 인정 · 사과하면서도 그때 알렸어도 수술 · 항암이 불가능해 예후는 같았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80대 여성. 2021년 2월 명치 통증 · 숨참으로 이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받았고, 약 1주 뒤 토혈 · 혈뇨 · 부종으로 다시 와 대장내시경과 복부 CT를 하기로 했다.
  • 22주 뒤 CT에서 췌장암과 주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됐으나, 이후 외래에서는 대장내시경 결과만 듣고 위장약 처방을 받았다.
  • 3복통이 이어지던 2021년 5월 집에서 쓰러져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갔고, 그곳 CT에서 절제가 불가능한 췌장암이 확인됐다.
  • 4담관 배액 · 스텐트 등 치료 뒤 항암이 어려워 요양병원에서 보존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복통을 계속 호소하던 환자에게 CT를 찍고도 소견을 확인하지 못해 진단이 늦어졌고, CT 뒤 두 달 남짓 지나 다른 병원에서 진단됐다고 정리했다.
  • 2더 일찍 진단했다면 경과가 달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경과가 같았더라도 통증 치료 등 보존 치료를 더 일찍 할 수 있었다며 병원 조치를 부적절하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7,000,000원 지급(요구액 67,667,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과정에서는 진단이 늦었어도 예후에는 악영향이 없다는 견해가 함께 설명됐다.
  • 병원은 미고지 책임의 시작점을 CT 촬영일이 아니라 다음 외래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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