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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인공수정체 교체 뒤 재탈구, 고정술 중 상맥락막출혈로 왼눈 시력 상실 — 감정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대리서명으로 설명 확인 어려워 1,000만 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요구액 200,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술기 과실을 부정하면서도,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 서명 동의서를 설명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원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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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인공수정체 교체 때 고정하지 않아 출혈 · 각막 · 망막 손상으로 왼눈이 실명했다며 20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앞쪽 수정체낭이 온전해 예후 · 합병증을 고려해 고랑 내 삽입을 골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1995년 왼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2018년 3월 충혈 · 불편감으로 내원해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았다.
- 22018년 5월 인공수정체를 빼고 새로 넣었으나 다음 날 다시 빠져 재수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상맥락막 · 유리체 출혈이 생겨 유리체절제술과 실리콘 기름 주입을 받았다.
- 32019년 9월 각막 내피 이식과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받았지만 각막 혼탁이 남아 왼눈 시력은 눈앞 손 움직임만 아는 상태다.
감정 · 조정 요지
- 123년 전 넣은 인공수정체가 빠져 교체했으나 재탈구됐고, 공막 고정 수술 중 상맥락막출혈이 생겼으며 여러 번 수술로 각막 내피가 상해 부종이 왔다고 정리했다.
- 2실명에 이르는 출혈이지만 수술 중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보고,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고 했다.
- 3실명은 진료와 관련된 결과라 설명 대상인데, 두 번째 동의서부터 보호자 대리서명이어서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요구액 20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과정에서 인공수정체 교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의료진 재량 안의 선택이었다고 정리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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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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