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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신경외과

내경동맥 풍선확장술 뒤 일반병실에서 2시간 관찰 공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 — 감정은 중환자실 감시였다면 조기 발견 가능, 1,5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요구액 130,559,000원)

실무 포인트감정과 조정부는 합병증 자체보다 시술 뒤 어디서 · 얼마나 자주 지켜봤는지(2시간 넘는 관찰 공백)를 책임 사유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3,056만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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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고령 환자에게 이틀 연속 조영술 · 풍선확장술을 무리하게 하고 시술 뒤 일반병실에 방치해 출혈 대처가 늦었다며 130,559,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시술은 적절했고 구불구불한 혈관과 협착 때문에 생긴 불가항력적 경과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후반 여성. 오른쪽 내경동맥 협착으로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 병원에서 항혈소판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다.
  • 22022년 3월 입원해 조영술에서 80~85% 중증 협착과 혈전이 확인됐고, 다음 날 전신마취로 풍선성형술을 받은 뒤 회복실을 거쳐 일반병실로 옮겼다.
  • 3옮긴 직후에는 의식이 맑았으나 약 2시간 뒤 의식이 떨어진 채 발견됐고 CT에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돼 뇌실외 배액술을 받았다.
  • 4출혈이 늘어 보존 치료를 받다가 16일 뒤 4월 중순 숨졌다(사인 뇌간 압박).

감정 · 조정 요지

  • 1조영술 다음 날 풍선확장술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계획이고, 풍선만으로 혈관이 충분히 넓어져 스텐트를 넣지 않은 결정도 타당하다고 봤다.
  • 2혈관성형 뒤에는 혈압 상승 등에 대비한 집중 관찰이 필요한데, 일반병실로 옮긴 뒤 약 2시간 동안 변화를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3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뒤 생긴 광범위 지주막하출혈은 예측이 불가능한 합병증이지만, 중환자실에서 계속 감시했다면 조기에 감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요구액 130,559,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부는 출혈 원인을 혈관 문제로 단정하기 어렵고, 동의서에도 적힌 과관류증후군 가능성을 들어 혈압 관리 · 관찰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반대로 과관류증후군이 흔하지 않고 신경학적 증상 없이 잘 깨어나 예측이 어려웠던 점,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악화된 점은 감액 사정으로 설명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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