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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병원 입원 중 낙상, 상완골 골절 하루 늦게 진단 — 감정은 낙상 예방 평가 미흡, 사망과는 무관, 18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800,000원 지급(요구액 24,306,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낙상 예방 평가 누락은 지적하면서도, 진단 하루 지연과 이후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부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431만원 · 인정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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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입원 중 넘어져 팔이 부러졌는데 초기 대응이 미흡해 오래 방치되고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이 나빠져 숨졌다며 24,306,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활력징후 측정 · 진통제 등으로 적절히 대처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당뇨 · 치매 · 난청과 항암을 멈춘 난소암이 있는 80대 여성. 2022년 3월 코로나19 양성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에 입원했다.
  • 2입원 5일 뒤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주저앉은 채 발견됐고, 활력징후는 괜찮고 겉보기 타박상이 없어 지켜봤다.
  • 3오전 늦게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와 팔걸이를 받았고, 다음 날 X-ray에서 왼쪽 상완골 간부 골절이 확인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 4상급병원에서 수술 위험이 커 보존 치료 뒤 퇴원했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8일 만에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격리 상태에서는 일반 검사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골절 진단이 하루 늦었지만 통증 조절과 팔걸이로 추가 손상을 막으려 했다고 봤다.
  • 2요양병원 현실상 모든 낙상을 막을 수는 없으나, 낙상 예방 초기 평가나 교육에는 일부 부적절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 3응급 수술 상황은 아니었고 진단 하루 지연은 사망과 관련이 없으며, 사망은 호흡부전이나 폐렴 악화로 추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800,000원 지급(요구액 24,306,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 과정에서는 입원 때 낙상 위험 평가를 하지 않은 점, 낙상 뒤 사건 보고가 없었던 점이 함께 설명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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