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종 치료 중 기관절개관이 빠지고 재삽입 실패, 저산소 뇌손상 뒤 사망 — 감정은 기관삽관 다소 지연, 2,85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8,500,000원 지급(요구액 75,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사망의 주원인을 기저 질환으로 두면서도, 탈관 뒤 심정지 · 뇌손상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보아 그 부분을 배상 논의 대상으로 남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500만원 · 인정 2,8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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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통제된 병동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의식 저하를 늦게 알았으며, 소독 중 빠진 기관절개관을 다시 넣지 못해 약 20분간 산소가 부족해 숨졌다며 75,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진행된 림프종 · 비만으로 기도 관리가 어려웠고 사인은 폐렴 등 복합 원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 2022년 3월 흉통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와 비장 출혈로 색전술을 받았고,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진단 뒤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 2종양용해증후군, 코로나19 감염, 폐렴으로 기도삽관 · 인공호흡과 투석을 받았고, 기계호흡을 떼지 못해 6월 기관절개를 한 뒤 7월 일반병실로 옮겼다.
- 3구토로 오염된 기관절개관을 소독하다 관이 빠져 산소포화도가 28%까지 떨어졌고, 재삽입이 실패해 기관내삽관과 심폐소생술 끝에 순환이 돌아왔다.
- 4이후 경련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이 떨어진 채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전신 림프종, 쇼크, 종양용해증후군 · 신부전, 코로나19, 반복 폐렴과 3개월 넘는 기계호흡으로 예후가 아주 나빴고 기대여명은 수개월로 예상됐다고 봤다. 비만 · 기관연축으로 재삽관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 2사망은 폐렴 악화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탈관 뒤 심정지 · 저산소성 뇌손상은 일부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 316분 넘게 심폐소생술이 이어진 응급조치에서 기관내삽관이 다소 늦어진 점은 일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8,500,000원 지급(요구액 7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 과정에서는 탈관에 따른 뇌손상이 없었더라도 예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 감염은 막기 어려웠다는 점이 설명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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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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