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변 · 복통 고령 환자를 위궤양으로 보고 지켜보다 장 허혈 늦게 발견, 수술 뒤 사망 — 감정은 감별검사 고려 필요, 2,0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요구액 229,97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진단 지연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약하게 보면서도, 통상 위궤양보다 심한 통증이라는 신호를 놓친 점을 지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2,997만원 · 인정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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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복통을 호소해도 진통제 · 해열제만 주고 장 허혈을 위궤양으로 잘못 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229,97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입원 때 CT에 혈관 협착 외 장 허혈 소견이 없었고 고령 · 여러 지병 탓의 결과라고 했다.
사실관계
- 1투석 중인 말기 신부전, 심방세동, 치매 등이 있는 70대 여성. 뇌경색으로 항응고제를 먹다가 2주 전 넘어진 뒤 혈관절증 소견으로 약을 끊었고, 그 무렵 혈색소가 떨어져 내시경을 받았다.
- 22022년 7월 말 오후부터 시작된 복통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혈압이 낮고 흑색변이 있었으며, 내시경에서 출혈 없는 위궤양이 보여 약 · 수혈 뒤 입원했다.
- 3이틀간 복통에 모르핀 등 진통제를 여러 번 맞고 열이 났으며, 염증 수치가 크게 오른 뒤 CT에서 허혈성 장염이 확인돼 소장 · 대장 절제 수술을 받았다.
- 4수술 뒤 패혈성 쇼크와 다장기부전이 악화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말기 신부전 · 심방세동 · 장간막동맥 협착 등 장 허혈 위험이 많았지만, 전형적 증상이 없고 입원 CT에 허혈이 보이지 않아 이틀 만의 재검사 결정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 2장 허혈은 사망률이 50~70%로 높고 수술 위험이 큰 지병이 많아, 수술 시기 지연이 결과에 결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그러나 강한 진통제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심한 복통이면 다른 원인을 가리는 검사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요구액 229,97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에서는 여러 지병이 겹친 사망이라는 점과 전형적 증상이 없었던 점이 함께 고려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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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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