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코로나19 감염 뒤 화장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 사망 — 감정은 그날 환자 관리 의문, 1,93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9,300,000원 지급(요구액 119,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사망 원인(코로나19 폐렴)과 관리 소홀(발견 지연)을 나눠 보고, 후자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900만원 · 인정 1,93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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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병원 안에서 코로나19에 걸렸는데 폐렴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고, 쓰러진 환자를 30분간 방치해 응급처치 시기를 놓쳤다며 119,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사고 장소가 의료진 관리 범위 밖인 화장실이었고 감염 · 암 · 응급 처치에 과실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직장암 수술 병력이 있는 70대 남성. 2022년 1월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으며 지냈다.
- 21월 · 3월 PCR 검사는 음성이었으나 3월 중순 양성이 나와 팍스로비드 ·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33월 말 자정 무렵 화장실 문 앞에 엎드려 쓰러진 채 숨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 4다음 날 순환은 돌아왔지만 상태가 불안정해 당일 숨졌고, 사인은 코로나19 폐렴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환자가 쓰러진 날의 관리에서 병원이 최선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 2사망은 코로나19 폐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늦게 발견해 처치가 늦어진 것이 사망을 불렀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봤다.
- 3피하기 어려웠던 감염 확진에 대한 치료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9,300,000원 지급(요구액 119,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원내 감염 자체는 감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정리돼 책임 사유가 되지 않았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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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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