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작용 있던 갑상선약을 다시 처방, 범혈구감소증 · 패혈증으로 사망 — 감정은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 커, 1억 3,0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0원 지급(요구액 262,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환자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병원 기록에 남은 약물 부작용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처방상 문제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6,200만원 · 인정 1억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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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메티마졸 부작용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같은 약을 다시, 그것도 늘려 처방하고 부작용을 알아채지 못해 사망했다며 262,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환자가 부작용을 알린 적이 없고 코로나19 감염 등 여러 원인이 겹쳤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2002년 메티마졸 복용 뒤 호중구감소증으로 다른 병원 중환자실에 한 달가량 입원했고, 같은 해 12월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다.
- 22008년부터 이 병원에서 약 없이 지켜보다가, 2022년 3월 피로 · 관절통으로 메티마졸 5mg을 시작했고 3주 뒤 15mg으로 늘렸다.
- 3전신 · 관절 통증으로 감염내과 · 류마티스내과 진료를 받았고, 목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에 왔다가 범혈구감소증으로 입원했다. 다음 날 코로나19 양성이 나왔다.
- 4약을 끊고 항생제 · 조혈제 · 수혈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대사성 산증 · 패혈증으로 응급실 내원 15일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백혈구 감소에서 시작해 범혈구감소로 번진 것은 심한 감염이나 패혈증의 한 모습일 수 있고, 편도선염은 무과립구혈증에서 흔히 보는 감염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합병증 가능성도 남겼다.
- 2그래도 같은 약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병력이 있어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3이상 증상이 보이자 약을 끊고 검사한 대응은 적절했지만, 외래 기록에서 과거 부작용을 확인해 다른 약을 쓰는 등 계획을 신중히 세웠어야 한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0원 지급(요구액 262,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에서는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과 함께, 편도선염 · 코로나19로 면역이 나빠진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배상액을 정하는 데 반영됐다.
- 환자가 50대 여성이었다는 점도 금액을 정한 사정으로 적혀 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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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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